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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세금과 절세 계좌 용어 35개

매도, 배당, 해외주식에 붙는 세금과 ISA·연금저축·IRP 같은 계좌를 다룹니다. 세율과 한도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입문 · 다른 이름: 거래세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붙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판 금액을 기준으로 떼어 갑니다. 살 때는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세율은 시장마다 다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입니다. 코스닥은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세금은 증권사가 매도 대금을 정산할 때 알아서 떼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매도 체결 내역이나 입금액을 보면 수수료와 함께 빠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자주 할수록 이 세금이 쌓입니다. 한 번에는 작아 보여도 1년 동안 여러 번 사고팔면 수익률을 눈에 띄게 깎을 수 있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코스피 주식을 1,000만원어치 팔면 증권거래세 0.05%인 5,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15%인 1만5,000원이 붙어 합계 2만원입니다. 코스닥 주식을 같은 금액만큼 팔면 0.20%인 2만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어치를 1년에 20번 팔면 세금만 40만원이 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붙습니다. 수익이 없으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금은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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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기본 · 다른 이름: 농특세

코스피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와 함께 붙는 세금

농어촌특별세는 이름과 달리 주식 투자자도 내는 세금입니다. 코스피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와 함께 떼어 갑니다. 흔히 줄여서 농특세라고 부릅니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주식을 팔면 판 금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0.05%가 더해져 합계 0.20%입니다. 코스닥(0.20%)과 코넥스(0.10%)의 매도 세율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으로 떼기 때문에 투자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증권거래세와 따로 표시되기도 하고 합쳐서 표시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매도 세금의 대부분이 이 세금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거래 비용을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코스피 주식을 5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500만원의 0.15%인 7,500원, 증권거래세는 0.05%인 2,500원입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1만원으로, 판 금액의 0.20%와 같습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거래 내역에서 증권거래세만 보고 세금이 0.05%뿐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야 실제로 빠지는 세금이 나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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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입문 · 다른 이름: 양도세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주식 투자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에서 산 값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어느 계좌에서 팔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거래 전에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해외주식을 팔아 1년 동안 1,000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에 22%를 곱하면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서 해외주식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고,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생깁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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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Major Shareholders

기본 · 다른 이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요건

국내 상장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보통 팔아서 이익이 나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종목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주주는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고, 금액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입니다. 판정은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상태로 합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다가, 2025년 9월 50억원 유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6천만원에 초과액의 25%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입니다.

대주주는 판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판정 기준과 가족 보유분 반영 여부 등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대주주가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4억25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원입니다. 3억원까지는 6,000만원, 초과분 1억원에는 25%인 2,500만원이 붙어 소득세는 8,5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50만원을 더하면 합계 9,350만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파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상태로 판정합니다. 연말에 기준을 넘겨 보유하면 다음 해에 파는 주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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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Foreign Stocks

입문 · 다른 이름: 해외주식 양도세

해외 증시 주식을 팔아 1년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미국 주식처럼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국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과 달리 보유 금액이 적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결제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칩니다. 대주주가 판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이 있으면 그 손익도 함께 합칩니다. 합친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쳐 한 사람당 한 번)을 빼고,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곱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합니다.

원화 환산에는 매도 대금이 들어온 날과 매수 대금이 나간 날, 즉 결제일의 환율을 씁니다. 어느 해 이익인지도 결제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많은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산 예시

1만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에 사서 원화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1만2,000달러에 팔 때 환율이 1,350원이라 1,620만원이 들어왔고, 매매 수수료는 합계 10만원입니다. 이익은 1,620만원에서 1,300만원과 10만원을 뺀 31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60만원이 남고, 22%를 곱한 세금은 13만2,00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연말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다음 해가 되어 다음 해 이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손실을 같은 해 이익과 합치려면 결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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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Basic Deduction for Capital Gains

입문 · 다른 이름: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주식 양도소득에서 1년에 한 번 250만원을 빼 주는 제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주식을 팔아 번 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빼 주는 제도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1년에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 중 과세 대상(대주주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1명당 연 250만원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따로 25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합친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계산상 낼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쓰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느냐, 여러 해에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와 환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해외주식 이익 500만원을 한 해에 모두 실현하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가 붙어 세금은 55만원입니다. 같은 이익을 두 해에 250만원씩 나눠 실현하면 해마다 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은 0원입니다. 두 방법의 세금 차이는 55만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250만원은 매도 금액이 아니라 이익 기준입니다. 또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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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Offsetting Gains and Losses

기본 · 다른 이름: 손익 통산, 양도차손 통산

같은 해에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손익통산은 여러 종목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순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종목에서 벌고 다른 종목에서 잃었다면, 번 돈 전체가 아니라 남은 순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해에 결제된 주식끼리 통산합니다(양도한 날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020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손익도 함께 합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손익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커도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 안에서 손익을 어떻게 실현했는지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계좌 종류에 따라 통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는 계좌 안의 이자·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빼 계산하고(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넣지 않음), 국내 주식형이 아닌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

같은 해에 해외주식 A에서 800만원 이익, B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통산한 순이익은 5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250만원입니다. 세금은 250만원의 22%인 55만원입니다. 통산하지 않고 A의 이익만 계산했다면 550만원에 22%를 곱해 121만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손실을 본 해외주식을 해를 넘겨 팔면 올해 이익과 합칠 수 없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결제된 매도분에만 반영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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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입문 · 다른 이름: 배당세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붙는 세금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받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ETF나 펀드에서 받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나머지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세전)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때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에서는 세전 배당수익률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받는 돈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15.4%를 빼고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배당금 1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15.4%인 15만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계좌에는 84만6,000원이 들어옵니다. 떼인 세금 중 14만원은 소득세, 1만4,000원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공시된 배당금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15.4%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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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Withholding Tax

입문 · 다른 이름: 원천징수세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주는 방식입니다. 떼어 둔 세금은 주는 쪽이 국가에 대신 냅니다.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배당금, 예탁금 이용료 같은 이자, ETF 분배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뗍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대체로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를 하고, 이미 뗀 세금은 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반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세금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 원천징수되는지 알면 신고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증권사 계좌에 쌓인 이자 성격의 소득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5.4%인 7만7,000원이 원천징수되고 42만3,000원이 들어옵니다. 그해 금융소득이 이것뿐이라면 이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된 최종 세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거나 연금이 많으면 다음 해에 다시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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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기본 · 다른 이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종세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는 제도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보통은 15.4%를 원천징수하고 끝나지만, 한 해 금융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기준은 세전 금액으로 1년에 2,000만원입니다. 넘으면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8구간 누진세율이라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고할 때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고 차액만 냅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9.9%로 분리과세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나 이자 상품 비중이 큰 투자자는 1년 합계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예금 이자 800만원과 배당 1,700만원을 받아 금융소득이 2,5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받을 때 이미 2,500만원의 15.4%인 385만원이 원천징수되었고, 신고 때는 이 금액을 뺀 차액만 계산합니다. 차액이 얼마인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2,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합산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넘기 전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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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기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과세를 끝내는 방식

분리과세는 어떤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종합과세와 반대 개념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예가 여럿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14~30% 구간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된 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계산할 때 보통 빠집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일반형 ISA에서 3년 뒤 순이익 500만원으로 해지했습니다.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원에 9.9%를 곱하면 29만7,000원입니다. 이 300만원은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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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of Dividends from High-Dividend Companies

심화 · 다른 이름: 고배당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을 구간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특례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2026년 이후 받는 배당이 대상이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세율은 구간별 누진입니다.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빼 달라는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느 기업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배당 3,000만원을 받고 분리과세를 신청했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14%인 280만원, 넘는 1,000만원에는 20%인 200만원이 붙어 소득세는 48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48만원을 더하면 528만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면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정한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배당처럼 과세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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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lobal Income Tax

기본 · 다른 이름: 종소세

한 해의 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합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가지입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8구간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았던 소득이 다시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이자 300만원과 배당 1,500만원을 받아 금융소득이 1,8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받을 때 떼인 1,800만원의 15.4%인 277만2,000원으로 금융소득 세금은 끝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둘 다 5월에 신고하지만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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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5월 신고) Annual Tax Return

입문 · 다른 이름: 5월 신고, 확정신고

지난해 소득과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확정해 신고하는 절차

확정신고는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정리해 세금을 최종 확정하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에게는 흔히 5월 신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익이 났던 해의 다음 해 5월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에 해외주식에서 순이익 450만원이 났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00만원에 22%를 곱하면 세금은 44만원입니다. 이 세금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증권사 신고 대행을 신청했어도 계좌가 여러 곳이면 합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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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Penalty Tax

기본 · 다른 이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나 납부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더 내는 세금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거나, 늦게 냈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 내는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투자로 생긴 소득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기준으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40%입니다. 적게 신고하면 덜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22%를 곱하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낸 날까지의 일수를 곱합니다. 늦어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세금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기한 뒤 100일 만에 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100만원의 20%인 20만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원 × 0.022% × 100일로 2만2,000원입니다. 원래 세금까지 합치면 122만2,000원을 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세금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신고 의무가 있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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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Deductible Expenses

기본 · 다른 이름: 취득가액, 양도비용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판 금액에서 빼 주는 산 값과 비용

필요경비는 주식을 팔아 번 이익을 계산할 때 빼 주는 돈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주식을 산 값인 취득가액입니다. 사고팔 때 든 수수료 같은 비용도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서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합니다. 해외주식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 수수료 같은 양도비도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낸 양도 관련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넣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리면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수수료 자료를 연말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해외주식을 1,500만원에 사고 2,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살 때 수수료 4만원, 팔 때 수수료 5만원이 들었습니다. 양도차익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과 9만원을 뺀 491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241만원이고, 22%를 곱한 세금은 53만20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평단가 앱에 보이는 매수가가 세법상 취득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떤 계산 방법을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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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매매차익 과세 Taxation of ETF Trading Gains

기본 · 다른 이름: 보유기간과세, ETF 세금

국내 상장 ETF를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

ETF는 주식처럼 사고파는 펀드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라도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팔아서 생긴 이익에 세금이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지수, 채권,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그 밖의 국내 상장 ETF는 이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이때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오른 금액 중 작은 쪽에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ETF 수익 중 비과세 부분을 빼고 과세되는 부분만 반영한 가격입니다. 세금은 팔 때 원천징수됩니다. 분배금은 국내 주식형 ETF라도 15.4%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이익은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보통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 예시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1,000만원에 사서 1,200만원에 팔아 매매차익이 2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가분이 180만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두 금액 중 작은 180만원에 15.4%를 곱해 27만7,2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국내 증시에 상장됐으면 모두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한국거래소 ETF 세금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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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조정(해외 배당 이중과세) Foreign Tax Credit

심화 · 다른 이름: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배당 이중과세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

해외주식 배당은 그 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뗍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배당에 세금을 매기면 두 번 내는 셈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 줍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배당을 지급할 때는 한국 세법상 세액(소득세 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차액만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보통 15%를 떼는데, 이는 한국 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뗀 세율이 14%보다 낮은 나라라면 그 차이만큼 국내에서 더 뗍니다. 외국 세금이 더 높아도 초과분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현지 세금을 냈다면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으로 조정합니다.

계산 예시

미국 주식 배당 100달러를 환율 1,400원으로 환산하면 14만원입니다. 미국에서 15%인 2만1,000원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한국 소득세 14%는 1만9,600원으로 이미 낸 세금보다 적어 국내 추가 징수는 없고, 11만9,000원이 입금됩니다. 만약 현지 원천징수율이 10%인 나라였다면 1만9,600원에서 1만4,000원을 뺀 5,600원을 국내에서 더 뗍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해외 배당은 세금을 한 번만 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라마다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현지 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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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입문 · 다른 이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ISA

계좌 안의 투자 이익에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주는 절세 계좌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주식 등을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일정 기간 유지하면 계좌 안에서 난 이익에 세금을 적게 냅니다.

계좌 안의 이자·배당소득(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등 포함)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처럼 세금이 없고,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손실은 이 순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9.9%로 분리과세된 부분은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기가 된 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과 이자에 15.4%가 붙기 때문에 배당이나 분배금이 많은 투자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3년 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당분간 쓰지 않을 돈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일반형 ISA를 3년 유지해 계좌 안 순이익이 35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남은 150만원에 9.9%를 곱해 세금은 14만8,500원입니다. 같은 350만원이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였다면 15.4%인 53만9,000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ISA에 넣기만 하면 모든 이익이 비과세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비과세는 한도까지이고,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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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ISA ISA for low- and middle-income earners

기본 · 다른 이름: 서민형·농어민형 ISA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늘려 주는 ISA

서민형 ISA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ISA 유형입니다. 계좌의 기본 구조는 일반형과 같지만 비과세 한도가 두 배입니다.

가입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형도 같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계좌 안 순이익(이자·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뺀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일반형과 같이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도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투자라도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가입할 때 소득 확인 서류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금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3년 뒤 ISA 순이익이 500만원입니다. 서민형이면 400만원이 비과세이고 100만원에 9.9%를 곱해 세금은 9만9,000원입니다. 일반형이면 300만원에 9.9%를 곱해 29만7,000원입니다. 두 유형의 세금 차이는 19만8,00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가입할 때 서민형으로 확인받지 않으면 일반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가입 시점의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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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Pension Savings Account

입문 · 다른 이름: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노후 연금용으로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연금 계좌

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 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넣은 돈에 대해 그해 세금을 줄여 주고, 계좌 안에서 난 이익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1년에 넣은 금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P와 합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춰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당장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커 직장인이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오래 묶어 두는 돈이라 생활비와 비상금을 먼저 마련한 뒤 넣을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1년 동안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600만원의 16.5%인 99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3.2%인 79만2,00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세액공제는 넣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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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기본 · 다른 이름: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계좌

퇴직금을 받거나 스스로 돈을 넣어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계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옮겨 두는 곳으로 쓰이고, 본인이 따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라서, 그보다 더 공제받으려면 IRP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조건과 세율, 중도해지 때 붙는 세금 구조는 연금저축과 비슷합니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 쓰기 어려워, 필요할 때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IRP 안의 예금성 상품을 다른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펀드나 ETF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합계 900만원이 한도 안이므로 13.2%를 곱해 118만8,000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IRP 없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79만2,00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연금저축처럼 필요할 때 조금씩 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IRP는 중간 인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넣기 전에 인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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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 Defined Benefit and Defined Contribution Plans

기본 · 다른 이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B형, DC형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금융회사에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누가 돈을 굴리고 결과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하고,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이라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할 때 받은 돈은 보통 IRP로 옮겨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두 유형 중 무엇을 운영하는지, 바꿀 수 있는지는 회사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예시

연봉 6,000만원인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1년에 최소 500만원(6,000만원의 12분의 1)을 계좌에 넣습니다. 이 돈을 운용해 연 3% 수익이 나면 1년 뒤 515만원이 됩니다. DB형이라면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DC형 계좌를 방치하면 원리금보장 상품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운용 결과를 근로자가 책임지므로 상품 구성을 가끔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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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 Tax Credit and Income Deduction

입문 · 다른 이름: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금 자체를 빼 주는 세액공제와 세금 계산 전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

둘 다 세금을 줄여 주지만 빼는 위치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줄어든 만큼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처럼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공제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액공제는 공제액만큼 세금이 바로 줄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효과가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한 혜택이 대표적인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은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어, 공제 상품에 넣기 전에 본인의 세금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적용 세율이 15%인 사람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100만원 × 15%로 15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15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그대로 15만원 줄어듭니다. 세율이 35%인 사람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35만원이 줄어 효과가 더 큽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공제받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모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효과도 그만큼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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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과 연금소득세 Pension Income Tax

기본 · 다른 이름: 연금소득세, 연금수령

연금계좌에서 조건에 맞춰 연금을 받을 때 붙는 낮은 세율의 세금

연금저축이나 IRP에 모은 돈을 조건에 맞춰 나눠 받는 것을 연금수령이라고 합니다. 이때 붙는 세금이 연금소득세이고, 일반 금융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여야 하며, 1년에 받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세율은 받는 나이 기준으로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 안에서 난 운용수익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꺼낼 때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부분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아 세율이 달라집니다. 받는 방식과 시점은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계산 예시

65세인 사람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매달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받습니다. 70세 미만이라 5.5%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는 66만원입니다. 1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55세가 넘으면 얼마든지 한 번에 꺼내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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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중도해지와 기타소득세 Early Withdrawal from Pension Accounts

기본 · 다른 이름: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연금 조건을 채우기 전에 연금계좌를 깨면 붙는 16.5% 세금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수령 조건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방식이 아니게 꺼내면 혜택을 되돌려 내야 합니다. 이때 붙는 세금이 기타소득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 안에서 난 운용수익입니다. 세율은 16.5%이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16.5%로 받았던 사람은 받은 혜택만큼 거의 그대로 돌려내게 됩니다. 운용수익에도 16.5%가 붙어, 일반 계좌에서 15.4%를 냈을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세금과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5년 동안 매년 600만원씩 넣어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고, 원금 3,000만원과 운용수익 300만원이 있습니다. 해지하면 3,300만원에 16.5%를 곱한 544만5,000원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계좌에서 받는 돈은 2,755만5,00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원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라면 해지할 때 원금에도 16.5%가 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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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심화 · 다른 이름: RIA, 국내시장 복귀계좌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2026년 한시 계좌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2026년에 한시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팔고 원화로 바꿔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한도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의 이 계좌 합계) 안에서 양도소득을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파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5월 31일까지 판 분은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입니다. 이 계좌 밖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계좌에 넣은 돈을 1년이 지나기 전에 빼면 공제로 줄어든 세금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고, 세부 계산 방법은 시행령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2025년에 산 해외주식을 2026년 10월 RIA에서 매도금액 4,000만원에 팔아 양도소득이 1,000만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구간이라 50%인 500만원이 공제되어 500만원이 남습니다. 그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이 없고 공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에 22%를 곱한 55만원이 세금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2025년 12월 23일 이후 산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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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Tax Exemption

입문

소득이 있어도 법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한 것

비과세는 소득이 생겨도 법이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신고해서 깎아 주는 공제나 감면과 달리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투자자가 자주 만나는 비과세는 세 가지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ISA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계산할 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익이라도 어떤 상품과 계좌에서 났는지에 따라 이후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매매차익이 비과세여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는 따로 냅니다.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대부분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일반형 ISA의 3년 순이익이 150만원이면 200만원 한도 안이라 세금은 0원입니다. 같은 150만원이 일반 계좌에서 받은 배당이었다면 15.4%인 23만1,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차이는 23만1,00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서 배당도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한국거래소 ETF 세금제도,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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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Health insurance premiums on financial income

심화 · 다른 이름: 소득월액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구조

건강보험료는 월급에만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추가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더 냅니다. 이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보수 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됩니다.

피부양자는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났어도 건강보험료는 따로 계산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배당 투자 비중을 늘리는 사람이라면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직장인이 월급 외에 배당 2,600만원을 받았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은 없습니다. 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넘어 전액이 합산되고, 2,000만원을 넘는 600만원이 대상입니다. 600만원을 12로 나눈 월 50만원에 7.19%를 곱하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월 3만5,950원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어림 계산).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원천징수된 배당은 모든 부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별도 기준으로 계산되어 나중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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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와 증여세 평가 Gift Tax Valuation of Listed Shares

심화 · 다른 이름: 주식 증여, 상장주식 평가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값을 매기는 방식

가족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것도 증여이고,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의 값을 얼마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를 평균해 평가합니다. 이 평균 가격에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세는 이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평가 금액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증여 뒤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평가액도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과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했습니다.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이 5만원이라 증여재산가액은 5,000만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없어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0원이고, 증여세는 0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증여한 날의 종가로 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장주식은 전후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증여 후 주가 흐름도 영향을 줍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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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Gift Tax Deduction

기본 · 다른 이름: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에게 받은 증여 중 10년 합산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 재산을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빼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릅니다.

공제액은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만 19세 미만) 2천만원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또 주는 사람별이 아니라 그룹별로 적용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쳐집니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 적용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 증여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쳐 6,000만원이고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00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곱하면 증여세는 100만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등은 제외한 단순 계산).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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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와 주식(보호 대상 아님) Deposit Insurance

입문 · 다른 이름: 예금자보호, 예금보호한도

금융회사가 망해도 예금 등을 1억원까지 돌려주는 제도로 주식은 제외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호는 1명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사기 전 계좌에 넣어 둔 현금인 투자자예탁금이 보호 대상입니다. DC형·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다른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주식, 펀드, 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과 증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져 생긴 손실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본인이 지는 투자입니다. 보호되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분해 두면 금융회사를 고르거나 자금을 나눌 때 도움이 됩니다.

계산 예시

한 증권사 계좌에 현금 예탁금 3,000만원과 주식 7,000만원어치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예탁금 3,000만원이고, 1억원 한도 안이라 전액이 보호 범위입니다. 주식 7,000만원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주가가 30% 떨어져 생긴 2,100만원 손실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증권사 계좌에 있는 자산 전체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현금 예탁금 같은 원금보장 상품이고 주식과 펀드는 제외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제도 FAQ, 금융투자협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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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Segregation of Investor Deposits

심화 · 다른 이름: 예탁금 별도예치, 투자자예탁금

증권사가 고객 현금을 자기 돈과 분리해 증권금융회사에 맡기는 제도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현금입니다. 증권사는 이 돈을 자기 회사 돈처럼 쓸 수 없고, 따로 떼어 맡겨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별도예치입니다.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맡긴 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가 인가 취소, 해산,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예치기관은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이 돈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가 사고가 난 뒤 한도 안에서 돌려주는 장치라면, 별도예치는 처음부터 고객 돈을 분리해 두는 장치입니다. 두 제도가 함께 투자자의 현금을 지킵니다. 다만 주가 하락 손실을 막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산 예시

한 증권사 고객 1만 명이 평균 200만원씩 현금을 넣어 두어 투자자예탁금이 200억원입니다. 증권사는 이 200억원을 회사 돈과 섞지 않고 증권금융회사에 맡깁니다. 증권사가 파산해도 이 200억원은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고 고객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별도예치가 주식 가격까지 보장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제도는 계좌의 현금 예탁금을 분리 보관하는 것이지 투자 손실을 메워 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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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Local Income Tax

입문 · 다른 이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를 낼 때 그 10%만큼 함께 내는 지방세

지방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소득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소득세의 10%만큼 붙어서, 투자 세율을 말할 때 둘을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숫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도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입니다. 연금소득세 5.5%, 기타소득세 16.5%도 같은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어 갑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직접 신고하는 세금은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율 표를 볼 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숫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법조문에는 소득세율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배당 100만원에 붙는 소득세는 14%인 1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만4,000원입니다. 둘을 합친 15만4,000원이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의 15.4%와 같습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법조문에 적힌 20%만 보고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22%로 계산해야 실제 부담과 맞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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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Preliminary Capital Gains Tax Return

심화 · 다른 이름: 예정신고, 반기 신고

국내 대주주 등이 주식을 판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먼저 하는 신고

예정신고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식을 판 뒤 비교적 빨리 한 번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판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식을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그해에 여러 번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를 합쳐 다시 정산합니다. 예정신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건을 합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내 대주주는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판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2026년 3월 10일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은 6월 30일이므로 그로부터 2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합니다. 같은 해 10월에 또 팔았다면 12월 31일에서 2개월 뒤인 2027년 2월 말까지 신고하고, 2027년 5월에 두 건을 합쳐 확정신고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해외주식처럼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내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반기마다 예정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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