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만, 그 5천만원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원입니다. 이 한도가 어떻게 세어지는지와,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를 금액별로 따라가 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과 관계로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을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공제를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또 제47조제2항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하도록 하면서,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년 전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올해 받은 돈이 한 바구니에 담기는 이유입니다.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모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받는 현금이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용 예시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부터 50%까지 다섯 구간이고(제56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제2항).
- 5천만원.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 1억원.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를 곱한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빼고 485만원을 냅니다.
- 3억원. 과세표준 2억5천만원입니다. 1억원까지는 10%로 1천만원, 넘는 1억5천만원에 20%로 3천만원이 붙어 산출세액 4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을 빼고 3,880만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같은 5천만원이라도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 3천만원, 산출세액 300만원, 신고 뒤 291만원을 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이고 부모는 한 사람으로 셉니다. 공제를 넘은 금액에 10%부터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혼인과 출산 때 더해지는 1억원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에 공제를 하나 더 둡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을 더 뺍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기간 조건을 벗어난 날에 받으면 이 공제는 없으니, 혼인신고일과 이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 기한은 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 사실과 금액을 남겨 두면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돈이 오갈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이 아닌 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일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값을 매깁니다(제63조). 증여 뒤 주가가 움직이면 과세표준도 달라집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 증여세 계산기에 받는 금액과 관계, 미성년 여부, 10년 안에 받은 금액, 혼인·출산 공제를 넣으면 공제와 과세표준, 신고 뒤 낼 세금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계좌 이체 내역으로 먼저 맞춰 봅니다.
- 부동산 증여나 세대를 건너뛴 증여처럼 계산이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정리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부모 두 사람은 한 사람으로 셉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뒤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 공제를 넘은 금액에는 10%부터 누진세율이 붙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