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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글 · 5분

월급 350만원이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

월급에서 빠지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한 줄씩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월급이 오를 때 공제 비율이 바뀌는 이유를 봅니다.

왜 중요한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생활비와 적금을 짜다 매달 수십만원이 모자라거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는지 모른 채 넘어가는 실수를 막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위쪽의 지급 합계와 아래쪽의 공제 합계로 나뉩니다. 지급이 350만원인데 통장에 찍힌 돈은 306만원 남짓이라면, 44만원 가까이가 여섯 개 줄로 나뉘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여섯 줄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면 명세서를 한 줄씩 검산할 수 있습니다.

여섯 줄은 두 묶음입니다

공제 항목은 사회보험료 네 줄과 세금 두 줄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고,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에 정해진 요율을 곱합니다. 근로자는 요율의 절반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로, 회사가 월급을 줄 때 미리 떼어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지금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돈은 월 20만원까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350만원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지 않은 명세서라면 350만원 전체에 보험료와 세금이 붙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350만원 명세서를 한 줄씩

월급 35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입니다. 실제 급여가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보험료는 식대를 뺀 330만원에 요율을 곱합니다.

  1. 국민연금 156,750원
  2. 건강보험 118,630원
  3. 장기요양보험 15,580원
  4. 고용보험 29,700원
  5. 근로소득세 102,770원
  6. 지방소득세 10,270원

모두 433,700원이 빠지고 실수령액은 3,066,300원, 1년이면 36,795,600원입니다. 연봉 4,200만원을 12로 나눈 350만원을 기준으로 지출을 짜면 매달 43만원쯤 어긋납니다.

핵심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사회보험료 네 줄과 세금 두 줄을 뺀 금액입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약 88%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가족을 본인 포함 3명,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으로 바꾸면 소득세는 25,890원, 지방소득세는 2,580원으로 줄고 실수령액은 3,150,870원이 됩니다. 사회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어 그대로입니다.

원천징수는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것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떼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제1항). 적게 떼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내게 됩니다. 1년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공제 비율도 오릅니다

월급 500만원(식대 20만원 포함, 본인 1명)이면 국민연금 228,000원, 건강보험 172,560원, 장기요양 22,670원, 고용보험 43,200원, 소득세 307,350원, 지방소득세 30,730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4,195,490원입니다. 월급은 150만원 늘었지만 실수령액은 약 113만원 늘었고, 통장에 들어오는 비율은 약 88%에서 84%로 내려갑니다.

보험료는 요율이 일정해 월급에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월급이 오를수록 늘어난 부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높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과 비과세액, 가족 수, 자녀 수를 넣으면 여섯 줄을 나눠 보여 줍니다.
  • 건강보험료만 따로, 또는 지역가입자로 계산하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씁니다.
  • 매달 뗀 소득세는 어림값입니다. 1년치를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지 더 낼지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넣어 보세요.
  • 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과 공제 줄을 옆에 놓고 한 줄씩 맞춰 봅니다.

정리

  • 월급에서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줄이 빠집니다.
  • 보험료는 비과세 식대를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가족 수로 찾습니다.
  • 월급이 오를수록 누진세 때문에 실수령 비율은 내려가고,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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