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항목 | 지금 |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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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연 250만원이며,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쳐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에 판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가 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손익과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내 과세 대상 주식 손익이 있으면 함께 넣어 계산하세요.
기준이 되는 날은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12월 말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그 해 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8조 "대금을 청산한 날"). 미국 주식은 거래일 다음 영업일(T+1)에 결제되므로, 증권사가 12월에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매매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화 금액은 각 거래의 결제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환산된 원화 금액을 입력한다고 가정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양도차익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2026년 양도분에 한해 납입한도 5천만원 안에서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50%).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