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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6.5% 또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대신 55세 전에 해지하면 16.5%를 다시 냅니다.

왜 중요한가

연금저축에 한도를 넘겨 넣고 전부 공제될 거라 여기거나, 공제만 보고 넣었다가 중간에 해지해 돌려받은 것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실수를 막습니다.

12월이 되면 올해 연금저축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넣은 금액에 따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넣는 만큼 끝없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을 꺼낼 때의 조건도 함께 알아야 계산이 끝납니다.

얼마까지, 몇 퍼센트를 돌려받나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에 넣은 돈은 한 해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본인이 넣은 돈을 더하면 둘을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기준 이 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두 비율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액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9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고,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만 800만원을 넣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이라 2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600만원 × 13.2% = 79만2천원입니다. 같은 8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200만원으로 나눴다면 800만원 × 13.2% = 105만6천원이 됩니다. 넣은 총액은 같아도 계좌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26만4천원이 달라집니다.

핵심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그보다 많이 넣을 생각이라면 넘는 부분은 IRP로 넣어야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에는 한 가지 한계가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은 계산된 금액보다 덜 돌려받습니다. 급여가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넣은 돈에 비해 받는 혜택이 작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만기가 된 ISA 계좌의 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공제 한도에 더해 줍니다.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옮겼다면 300만원이 추가돼, 그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추가 한도는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꺼낼 때의 조건이 공제의 대가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대신, 이 돈은 연금으로 받도록 묶입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에, 한 해 인출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한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의 계좌 평가액을 (11 −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입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받을 때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 한 해 1,500만원을 넘게 받을 때.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고릅니다.
  • 중간에 해지할 때.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는 경우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에게 이 차이는 큽니다. 600만원을 넣고 13.2%인 79만2천원을 돌려받았는데 몇 년 뒤 해지하면, 같은 600만원에 16.5%인 99만원이 기타소득세로 나갑니다. 운용수익이 있었다면 그 수익에도 16.5%가 붙습니다.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공제율만 보고 넣기 전에 이 계산을 먼저 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 총급여와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가 공제 대상 금액과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긴 경우의 추가 한도도 넣을 수 있습니다.
  • ISA를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ISA 절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이 실제 환급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서 남은 한도까지 넣어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6.5% 또는 13.2%를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해 한도에 더해집니다.
  •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으므로, 13.2%를 공제받은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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