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함께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그달 급여에 더해 들어오고, 더 낼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2월 전에 퇴사했다면 퇴사한 달의 급여에서 정산하고, 그때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얼마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 연금저축은 한 해 600만원까지, IRP와 합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5,000원과 1,188,000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몫으로 들어갑니다.
-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 그중 소득세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모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 항목을 더해도 같습니다(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비워 두면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급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을 구해 12를 곱한 값을 씁니다. 상여금이 있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달리 신청했다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