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사가 건네는 퇴직금 산정 내역에는 "평균임금", "재직일수", "30일분" 같은 줄이 적혀 있습니다. 월급만 알면 퇴직금을 어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은 퇴직 직전 석 달 동안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 산식의 각 줄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내역서를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과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게 합니다.
월급 350만원, 5년 6개월 근무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세전 350만원을 받았고 그 3개월이 91일, 1년치 상여금이 1,000만원, 재직 기간이 5년 6개월이라고 해 봅시다. 계산용 예시입니다.
3개월 임금은 1,050만원입니다. 상여금은 1년치의 12분의 3인 250만원을 더합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방식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전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넣습니다(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동안 받은 상여금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눠 넣습니다. 합계 1,300만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42,857원이고, 30일분은 약 4,285,714원입니다. 재직일수를 1년 365일, 1개월 30일로 세면 2,005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23,542,074원입니다.
여기에 하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라고 정합니다. 월급 3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5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약 133,971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와 제3항). 이 예시에서는 평균임금 142,857원이 더 커서 그대로 쓰지만,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약 115,385원으로 내려가 하한에 걸립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9,014,752원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약 22,077,687원이고, 상여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약 146만원입니다.
이 하한은 생각보다 자주 걸립니다. 3개월이 91일인 경우 1년치 상여금이 월급의 약 1.93배(이 예시에서는 약 677만원)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회사라면 퇴직금은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내역서에 상여금 줄이 있는지와 함께,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는지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석 달의 임금으로 정해지는 평균임금에 재직 기간을 곱한 값입니다. 그 석 달에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석 달 사이에 휴직이 끼어 있으면
퇴직 직전 석 달에 무급으로 쉰 기간이 있으면 임금 총액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이런 기간 일부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임금 모두 빼도록 정합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기간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직 때문에 석 달 임금이 줄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남은 날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구합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이 하한이 됩니다.
받는 시점과 계좌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법 제9조제1항).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정산 뒤 재직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법 제8조제2항).
여기서 구한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재직 연수에 따른 공제를 거쳐 따로 계산하며,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운용 결과로 금액이 정해져 이 산식과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과 날수,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 기간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줄별로 보여 줍니다. 1일 통상임금 칸에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눠 8을 곱한 값을 넣으면 하한까지 반영됩니다.
- 세금을 뗀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휴직 기간 처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석 달로 정해지며, 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빼고 통상임금이 하한입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오고,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