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 가운데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쓴 돈 전부가 대상은 아닙니다.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하고, 넘는 부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사용분도 30%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넘으면 연 250만원입니다. 자녀 등이 있으면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으로 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은 따로 최대 200만원(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해 3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해외에서 쓴 돈,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포함), 사업 관련 비용은 사용액에 넣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제도이고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해 신용카드로 1,800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1,800만원 × 15% = 27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 30% = 120만원을 더하고,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 × 15% = 150만원을 빼면 공제액은 240만원입니다. 한도 300만원 안이라 240만원이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공제액 240만원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공제가 없습니다.
관련 용어연말정산 · 인적공제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해 보기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목차로연말정산 Year-end Tax Settlement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이듬해 2월에 실제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이 금액은 어림값이라, 한 해가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맞춰 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중간에 퇴사하면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1년치 근로소득에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이렇게 구한 세금보다 1년 동안 뗀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분 월급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회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소득세 250만원이 원천징수됐는데,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210만원이라면 차액 4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280만원이라면 30만원을 더 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많이 돌려받았다고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매달 미리 뗀 금액이 많았을 뿐, 1년 전체 세금은 결정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인적공제
계산해 보기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목차로인적공제 Personal Deduction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등을 종합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
인적공제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본인은 항상 대상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조건도 있어, 부모 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조건에 맞을 때 더해집니다.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면 1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이 요건에 맞으면 50만원입니다.
같은 가족을 형제 두 사람이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받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12세·9세 자녀, 72세 어머니(소득 없음)와 사는 직장인은 본인을 포함해 5명이 기본공제 대상이라 150만원 × 5 = 750만원을 공제받고, 어머니가 70세 이상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850만원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한 해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공제 신청 전에 가족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연말정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해 보기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
목차로4대 보험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서 세금과 함께 빠지는 보험료가 4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절반씩 내고,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내고, 회사는 그 절반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모두 냅니다.
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식대처럼 비과세인 금액을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하한과 상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높아도 상한까지만 냅니다.
월급 350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다면 330만원에 요율을 곱해, 사이트 계산기 기준으로 국민연금 156,750원, 건강보험 118,630원, 장기요양보험 15,580원, 고용보험 29,700원, 모두 320,660원이 빠집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새해 첫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명세서의 금액을 요율로 거꾸로 계산해 보면 보수가 제대로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비과세 식대
계산해 보기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건강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목차로국민연금 보험료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는 보험료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월 소득을 바탕으로 정하는 금액이고,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4.75%(합계 9.5%)이고, 2027년에는 5%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소득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으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하한과 상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비과세를 뺀 월 소득이 330만원이면 330만원 × 4.75% = 156,750원을 근로자가 냅니다. 월 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상한 659만원으로 계산해 313,025원을 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연금이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도 함께 반영하는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관련 용어4대 보험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계산해 보기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목차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Simplified Withholding Tax Table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뗄 소득세를 월급과 가족 수로 찾는 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정해 둔 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금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붙습니다.
표의 금액은 1년 세금을 어림해 나눈 값이라,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근로자는 표 금액의 80%나 120% 가운데 하나를 골라 떼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월급 350만원,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이면 사이트 계산기 기준 소득세 102,770원과 지방소득세 10,270원이 빠집니다. 가족 3명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소득세는 25,890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120%를 고르면 그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낼 세금 자체는 같습니다.
계산해 보기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목차로비과세 식대 Tax-free Meal Allowance
회사가 주는 식사대 가운데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2023년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비과세인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매길 때 빠지고, 4대 보험료를 계산하는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사대도 따로 주면 그 식사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월급 350만원에 식대 30만원이 들어 있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10만원은 과세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3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어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제공받는다면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4대 보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해 보기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