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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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항목 | 전부 종합과세 |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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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12.23 신설)에 따릅니다.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80만원+초과분 20%, 50억원 이하 5,880만원+초과분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초과분 30%.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급 배당은 2027년 5월 신고분부터 해당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 기준입니다. 종합과세되는 국내 배당에 더하는 배당가산율은 10%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로 오릅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3항, 2025.12.23 개정 부칙 제14조).
건강보험료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를 택해도 보험료 산정 소득에는 잡힐 수 있어 실제 유불리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