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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얼마를 낼까

해외주식은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환율과 결제일 기준까지 짚습니다.

왜 중요한가

해외주식 이익도 국내 주식처럼 세금이 없다고 여겨 신고를 놓치거나, 환율 때문에 생긴 이익을 빼고 세금을 적게 예상하는 실수를 막습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본 다음 해 봄이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 보니 해외주식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놀라곤 합니다. 해외주식의 이익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1년 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같은 해에 결제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금액에 매깁니다. 대주주가 판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이 있으면 그 손익도 함께 합칩니다. 한 종목에서 5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 이익은 300만원입니다. 사고팔 때 낸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이익에서 뺍니다.

합친 금액에서 1년에 한 번 250만원을 공제하고(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쳐 한 사람당 한 번), 남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300만원 − 250만원) × 22% = 11만원입니다.

핵심

세금은 종목별이 아니라 한 해 전체의 순이익에 붙습니다.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22%입니다.

원화로 바꾸는 환율은 결제일 기준입니다

세금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산 금액은 매수 대금이 결제된 날의 환율로, 판 금액은 매도 대금이 결제된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꿉니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결제 대금이 계좌에서 나가거나 들어온 날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원화로는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당 100달러에 10주를 살 때 환율이 1,300원이었고, 같은 100달러에 팔 때 환율이 1,450원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세가 아닌 계산용 예시입니다. 산 금액은 130만원, 판 금액은 145만원이라 원화 기준 이익은 15만원입니다. 달러로는 본전인데 환율이 오른 만큼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렸다면 달러로 벌었어도 원화 기준 이익은 줄어듭니다.

어느 해의 이익인지도 결제일로 정해집니다

매도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된 날이 속한 해의 이익이 됩니다. 해외주식은 체결 후 결제까지 영업일로 하루 이상이 걸리므로,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다음 해 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이익과 손실을 맞춰 보려는 매도라면 결제일이 그해 안에 들어오는지 증권사의 연말 결제 일정 공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판 시점에 세금이 떼이지 않습니다. 이익이 난 해의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낼 세금이 없어도: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를 놓치면: 낼 세금이 있었다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 가족 계좌라도 세금은 계좌 명의자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고, 250만원 공제도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2026년에만 있는 예외: 국내시장복귀계좌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팔고, 그 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한도 5천만원 안에서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은 파는 시점에 따라 달라서, 2026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판 금액은 50%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형 펀드를 새로 사면 공제가 줄어드는 조건도 있으니, 이용하려면 증권사의 계좌 안내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 한 해 동안 판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넣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공제 후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는 이 계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주가 변화와 환율 변화 중 어느 쪽에서 얼마가 났는지는 해외투자 환율 손익 계산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해외주식은 1년간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붙습니다.
  • 원화 환산과 연도 구분은 모두 결제일 기준이라, 환율이 움직인 만큼도 이익이나 손실이 됩니다.
  • 판 시점에 세금이 떼이지 않으니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환율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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