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제 입력됨
보험·의료·교육·월세 입력됨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는 분만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도 이 문턱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직접 입력 입력됨
비우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2026년 9월 기준(2026년 귀속)입니다. 어림한 값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12월에 세법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순서 | 금액 |
|---|
이 계산의 근거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 제137조의 연말정산 순서를 따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제47조)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제50조·제51조),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제5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기본세율 6~45%(제55조)를 곱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분 71만5천원 + 30%, 총급여에 따른 한도 74만~20만원),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연금계좌 세액공제(제59조의3),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와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대상 나이는 본래 13세 이상이지만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이 단계로 적용해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에 태어난 자녀·손자녀는 이 단계 적용에서 빠집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넘은 뒤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로 계산하고,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쪽에서 먼저 뺍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이고 자녀·손자녀가 1명이면 350·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3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도) 공제액만큼 300만원(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더해 줍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분만 공제하며,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까지입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한 결정세액을 견주어 낮은 쪽을 씁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급과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금액을 구해 12를 곱합니다.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준이라 자녀세액공제 칸과 따로 받습니다. 상여금이 있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신청했다면 실제와 다릅니다.
주택자금(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도 입사·퇴사,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와 난임시술비 30%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공제 중복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였나
| 공제 | 줄어든 세금 |
|---|
12월 안에 할 수 있는 것
이 주제의 책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가격은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한 것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