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아끼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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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항목 | 일반 계좌 | 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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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은 계좌를 해지할 때(만기 해지 포함) 한꺼번에 원천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6항).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과세 대상은 계좌 안의 이자·배당소득(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등 포함)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5항).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처럼 세금이 없고,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손실은 이 순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제9항). 국내 주식 이익과 손실이 함께 났을 때 이익으로 손실을 먼저 메우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손실 칸에 넣은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ISA의 9.9% 분리과세분은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경우 이 점이 세율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