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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국내 배당은 15.4%가 떼인 뒤 들어오고, 이자와 합쳐 세전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해외 배당과 2026년 분리과세도 봅니다.

왜 중요한가

배당 수익률을 세전 숫자로만 보고 들어올 돈을 크게 잡거나, 배당이 늘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해에 신고와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놓치는 실수를 막습니다.

주당 1,000원을 배당한다는 공시를 보고, 100주를 가진 사람은 10만원이 들어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급일에 계좌에 찍힌 돈은 84,600원입니다. 빠진 15,400원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자동으로 끝나지만, 배당이 커지거나 해외 주식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국내 배당은 15.4%가 먼저 빠집니다

국내 상장사의 현금배당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배당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주주 계좌에 넣는 방식이라, 금액이 크지 않으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증권사 앱에 보이는 배당 입금액은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세후로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가 배당률이 4%인 종목이라면 세후로는 4% × (1 − 0.154) = 약 3.38%입니다. 예금 이자와 비교할 때도 둘 다 세후 숫자로 맞춰야 공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는 해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그해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추가로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 800만원과 배당 1,300만원을 받았다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약 1,777만원이어도 세전 합계는 2,100만원이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 세금이 먼저입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은 그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미국 주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15%가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의 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고, 더 낸 부분을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은 나라의 배당이라면 그 차이만큼 한국에서 더 떼일 수 있습니다. 나라별 세율은 조세조약과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핵심

배당 세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떼이지만, 세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신고와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 생긴 선택지: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을 다른 금융소득과 떼어 따로 과세받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생긴 제도로,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을 넘는 부분 30%의 구간세율로 계산합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말아 달라는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신청 서류와 시기는 배당을 받는 증권사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높은 누진세율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원천징수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공시나 증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 시장별 배당금을 넣으면 배당소득세 계산기가 나라별 세금과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 2,000만원까지 남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전부 종합과세할 때와 고배당기업 배당을 분리과세할 때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국내 배당은 15.4%가 원천징수된 뒤 들어오므로 배당 수익률도 세후로 다시 계산합니다.
  • 세전 기준으로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보통 15%가 떼이고, 2026년 배당부터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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