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세금 | 세율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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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7억원이면 1.67%입니다. 계산은 정수로 해 반올림 경계에서 틀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일시적 2주택 제외) 그 밖의 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그 밖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제13조의2). 지방교육세는 1~3% 주택이면 취득세율의 1/10, 중과면 0.4%이고(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0.2%(중과 8%면 0.6%, 12%면 1.0%)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100㎡ 기준).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에서 200만원(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추징됩니다. 감면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