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2027년 이직은 고시된 최저임금 10,700원으로 하한을 계산했고, 2027년 상한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으로 정해집니다.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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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하루 받는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고(제45조), 여기서는 월평균 급여 × 3 ÷ 91일로 어림합니다(실제 총일수는 89~92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기초일액의 상한은 113,500원이라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2025년까지 이직자는 66,000원).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의 시간급 최저임금 × 80%입니다(제45조제4항, 제46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시간이라 1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하한을 줍니다.
받는 날수는 이직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제50조, 별표 1).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제40조), 자발적 퇴사 등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제58조). 실업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주지 않고(제49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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