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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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경마·경륜·스포츠토토 환급금은 세금이 없는 기준이 따로 있어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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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을 예금에 넣으면
이 계산의 근거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당첨금에서 구입비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세 20%,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0%를 떼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합치면 22%, 3억원 초과분은 33%입니다. 이렇게 떼면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라 다음 해에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이 한 건에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제84조, 2023년부터). 연금복권은 매달 받는 금액마다 22%를 떼고, 구입비는 첫 달에만 뺍니다. 경품·추첨 상품은 시가에 22%를 떼고(3억원을 넘어도 30%가 아닙니다), 한 건에 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경품이 1년에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동행복권이 안내한 예시와 같습니다: 로또 10억원 당첨이면 세금 296,999,670원, 실수령 703,000,330원입니다. 예금 이자는 연 3%·이자소득세 15.4%로 어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