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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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자료(2026년 5월 공개)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자료가 나오면 바꿉니다.
| 기준선 | 총급여(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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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공공데이터포털, 2024년 귀속 연말정산)를 씁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21,078,535명을 총급여 순으로 1%씩(상위 1% 안은 0.1%씩) 나눈 묶음의 인원과 총급여 합계가 실려 있고, 이웃한 두 묶음 평균의 가운데 값을 묶음 사이 경계로 어림한 뒤 그 사이를 고르게 나눠 내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림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이라, 입력한 연봉에서 비과세 식대를 빼고 비교합니다.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근로자도 들어 있어 아래쪽 연봉이 낮게 잡히고, 일용직과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로만 신고한 사람은 빠집니다. 상위 0.1% 선(약 7.2억원)보다 많으면 「0.1% 이내」로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