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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쓰려는 기간으로 육아휴직 동안 매달 받는 급여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과 한부모 특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기간
만원
개월
함께 쓰는 경우
육아휴직 동안 받는 급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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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휴직 달상한받는 금액
이 계산의 근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3개월째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전처럼 25%를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은 없어졌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생후 18개월 안에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겹치지 않아도 됨)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개월 수만큼만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육아휴직은 1년까지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3개월째부터도 7개월째 이후와 같은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돈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