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실제 일수와 수당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출근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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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제2항)이고,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4항). 입사 첫해의 휴가는 15일과 따로 생깁니다(2017년 제3항 삭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1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해 줍니다(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일수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월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시간입니다(1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시행령 제6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5, 8시간 이하)입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입사한 해에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받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 조문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어느 달 통상임금으로 셀지도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일한 햇수별 연차 일수
| 일한 기간 | 그해 생기는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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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365일) 계약으로 끝나면 최대 11일, 366일째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