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있는 대출 입력됨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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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새 대출 포함,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기준) 은행은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를 넘겨 빌려줄 수 없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담보대출은 실제로 갚는 원리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총액 ÷ 5년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셉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전세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은 넣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심사할 때만 금리를 더 높게 잡아 원리금을 계산합니다(실제 금리는 그대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3.0%p, 그 밖의 지역은 1.5%p의 50%(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더하고,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이 대출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일부만 더하며 전 기간 고정이면 더하지 않습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2025년 10월 15일 대책, 공고 제2026-362호).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1.5%p를 더합니다.
원리금균등은 첫해 12개월 상환액, 원금균등은 첫해 12개월(원금 ÷ 개월 수 + 이자)의 합으로 계산했습니다. 최대 대출 금액은 연소득 × DSR 한도에서 다른 대출의 원리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넣은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원금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와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제 한도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