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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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입니다(2025년 소득분을 2026년에 신청하는 기준과 같음). 국세에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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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신청하려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이자·배당·연금 등 다른 소득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금액은 근로소득과 조정한 사업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찾습니다(제100조의5제5항). 소득이 늘수록 늘어나다(점증), 일정 구간은 최대액(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고(평탄), 그 뒤로 줄어듭니다(점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줍니다(제100조의5제4항).
기한 후 신청은 95%를 줍니다(제100조의7제2항).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산정표 금액의 35%이고(별표 11 비고), 여기서는 입력한 1년 소득으로 어림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주지 않고, 점증 구간에서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점감 구간에서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 줍니다(제100조의7제3항).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