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꾼 뒤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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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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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는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금리 칸에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최근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를 넣어 두었고, 그 값으로 상한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을 맺을 때의 보증금과 월세 조합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줄여도 월세가 더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중개보수, 대출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려면 대출 상환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