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는 월급이 끊기고 모아 둔 돈과 연금으로 사는 때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 국민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는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언제 무엇을
- 은퇴 몇 년 전모아 둔 돈과 예상 연금으로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 퇴직할 때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루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퇴직 다음 달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조건이 되면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 국민연금 받을 나이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1년당 6% 줄고, 최대 5년 늦추면 1년당 7.2% 늘어납니다.
이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은 IRP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차까지)만 떼므로 한꺼번에 받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을까
당겨 받으면 1년당 6%씩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고, 늦추면 1년당 7.2%씩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받는 총액이 뒤집히는 나이와, 일하는 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줄어드는 조건(A값보다 월 200만원 넘게 많을 때부터)을 함께 따져 보세요.
연금계좌에서 받을 때
연금저축과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70세 미만)부터 3%(80세 이상)의 연금소득세를 뗍니다(지방소득세 별도). 퇴직금이 아닌 사적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내 가입 기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나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조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일정 기간 직장 기준 보험료를 내거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세 경우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