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 연말정산은 2026년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쓴 돈으로 정해지고, 결과는 다음 해 2월 월급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공제에 들어가는 돈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것입니다. 연금저축·IRP는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연말에 바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 내 결과는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로 지금 어림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준비물은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만큼 세금을 미리 뗍니다.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뒤 실제로 낼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뗀 것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걷는 일입니다.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정해지므로, 지금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 11월 무렵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들어 있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넣어 올해 결과를 어림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알립니다.
- 12월 31일까지올해 공제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 의료비 지출이 모두 이날까지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1월 15일 무렵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카드·보험·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알립니다.
- 1월 중순 ~ 2월 초회사가 정한 날까지 공제 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따로 모은 영수증을 냅니다.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2월 월급회사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 3월 10일까지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그 뒤 홈택스에서 내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 5월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더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이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것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수익에 1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냅니다.
- 카드 사용: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아직 문턱 아래라면 어느 카드를 써도 공제는 없습니다.
- 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넘으면 연 250만원이고,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은 따로 한도가 더 있습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15% 세액공제됩니다. 미뤄 둔 치료가 있다면 올해 안과 내년 초 중 어느 해에 문턱을 넘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12월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세액공제는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아래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별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1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넘으면 13.2%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되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를 함께 넣습니다(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됩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그해 낼 세금보다 클 수 없으므로,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표보다 덜 돌려받습니다. 내 급여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것
간소화 서비스는 기관이 국세청에 보낸 자료만 보여 줍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비, 월세,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입니다.
부양가족과 맞벌이
부모님이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다른 가족과 겹치면 나중에 한쪽이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냅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이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모으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미리보기 계산기에 두 사람의 숫자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다면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곳의 급여가 합쳐 정산됩니다. 연말 전에 그만둔 사람은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의 급여로 정산하는데 대부분의 공제가 빠져 있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하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3월의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는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돌려받을 세금은 2월 월급에 더해지고, 더 낼 세금은 2월 월급에서 빠집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해마다 11월 무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가 들어 있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넣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어림해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 연금저축을 12월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에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립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국세청이 그해에 알립니다.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 올해 급여와 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넣으면 돌려받을지 더 낼지 어림할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연금저축을 더 넣거나 카드를 바꿔 쓰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더할 수 있고,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에는 어느 쪽도 공제가 없습니다. 넘은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라 체크카드 쪽 공제가 두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