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Q내 숫자로 계산하는 투자·생활 금융
세금 안내 · 12월~2월

2026 연말정산, 12월부터 2월까지 순서대로

2026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하고,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일과 1~2월 일정, 연금저축·IRP로 돌려받는 금액, 놓쳤을 때 고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 연말정산은 2026년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쓴 돈으로 정해지고, 결과는 다음 해 2월 월급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공제에 들어가는 돈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것입니다. 연금저축·IRP는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연말에 바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 내 결과는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로 지금 어림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준비물은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만큼 세금을 미리 뗍니다.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뒤 실제로 낼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뗀 것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걷는 일입니다.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정해지므로, 지금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1. 11월 무렵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들어 있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넣어 올해 결과를 어림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알립니다.
  2. 12월 31일까지올해 공제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 의료비 지출이 모두 이날까지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1월 15일 무렵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카드·보험·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알립니다.
  4. 1월 중순 ~ 2월 초회사가 정한 날까지 공제 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따로 모은 영수증을 냅니다.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5. 2월 월급회사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6. 3월 10일까지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그 뒤 홈택스에서 내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7. 5월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더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이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1.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올해 받은 급여와 쓴 돈을 넣어 돌려받을지 더 낼지 먼저 봅니다. 12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도 함께 나옵니다.계산하기 →
  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연금저축·IRP에 12월 안에 더 넣으면 다음 해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넣은 돈이 대상입니다.계산하기 →
  3.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평소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이 얼마인지 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이 금액과 1년치 실제 세금의 차이입니다.계산하기 →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것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수익에 1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냅니다.
  • 카드 사용: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아직 문턱 아래라면 어느 카드를 써도 공제는 없습니다.
  • 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넘으면 연 250만원이고,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은 따로 한도가 더 있습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15% 세액공제됩니다. 미뤄 둔 치료가 있다면 올해 안과 내년 초 중 어느 해에 문턱을 넘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12월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세액공제는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아래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별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년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넘으면
13.2%
300만원495,000원396,000원
600만원990,000원792,000원
900만원1,485,000원1,188,000원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되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를 함께 넣습니다(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됩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그해 낼 세금보다 클 수 없으므로,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표보다 덜 돌려받습니다. 내 급여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것

간소화 서비스는 기관이 국세청에 보낸 자료만 보여 줍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비, 월세,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입니다.

부양가족과 맞벌이

부모님이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다른 가족과 겹치면 나중에 한쪽이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냅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이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모으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미리보기 계산기에 두 사람의 숫자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다면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곳의 급여가 합쳐 정산됩니다. 연말 전에 그만둔 사람은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의 급여로 정산하는데 대부분의 공제가 빠져 있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하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월의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는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돌려받을 세금은 2월 월급에 더해지고, 더 낼 세금은 2월 월급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해마다 11월 무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가 들어 있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넣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어림해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연금저축을 12월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에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립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국세청이 그해에 알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 올해 급여와 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넣으면 돌려받을지 더 낼지 어림할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연금저축을 더 넣거나 카드를 바꿔 쓰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더할 수 있고,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에는 어느 쪽도 공제가 없습니다. 넘은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라 체크카드 쪽 공제가 두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