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가족 수가 바뀌고, 그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출산을 축하하며 보태 주시는 돈에도 따로 공제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 출생 직후회사에 부양가족 변동을 알리면 다음 달부터 간이세액표의 가족 수가 늘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출생일부터 2년 안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은 혼인·출산 공제로 1억원(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한도)까지 더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그해 연말정산아이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출산·입양한 해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육아휴직육아휴직은 1년까지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급여는 처음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자녀가 8세 이상이 되면간이세액표에서 8~20세 자녀 수만큼 매달 떼는 세금을 더 줄여 줍니다.
이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을 더 세금에서 뺍니다. 공제를 받는 자녀의 나이 기준은 해마다 바뀌는 중이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가 그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산·입양한 해에는 이와 별도로 출산·입양 공제가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
부양가족 1명마다 1년에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늘어나, 간이세액표의 가족 수 칸이 바뀌면서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부모님의 출산 축하금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는 돈은 10년 합산 5,000만원 공제에,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은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더해집니다. 혼인 때 이미 이 공제를 썼다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이가 태어나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간이세액표의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늘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가족 수를 바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 출산 증여공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에 적용되고, 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