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은 계약서의 월급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미리 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왜 빠졌는지 알고 나면, 남은 돈을 어디에 얼마씩 둘지도 정하기 쉬워집니다.
언제 무엇을
- 첫 월급날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얼마씩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입사 첫해 12월연금저축처럼 연말까지 넣어야 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도 그해 받은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 다음 해 1~2월첫 연말정산입니다. 입사 전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 입사 1년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이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명세서에서 빠지는 것
- 국민연금: 비과세를 뺀 월급의 4.75%입니다(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을 본인이 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그에 비례해 붙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입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다시 맞춥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까지는 4대보험과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남은 돈을 나누는 순서
흔히 쓰는 순서는 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꺼낼 비상금(몇 달 치 생활비)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곳에 두고, ② 날짜가 정해진 목돈(이사, 결혼)은 만기가 맞는 예·적금에, ③ 오래 둘 돈은 연금저축이나 투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비율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계산기로 각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연금저축을 일찍 시작하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대신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므로,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첫 월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떼기 때문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월급을 넣으면 항목별 금액이 명세서와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 입사 첫해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입사한 해에 받은 급여로 다음 해 2월에 정산합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를 다녔다면 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급여가 합쳐 계산됩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