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챙길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 연봉으로 손에 남는 돈, 퇴직금과 그 세금, 회사를 나온 뒤 바뀌는 건강보험료, 그해 연말정산이 차례로 옵니다.
언제 무엇을
- 퇴사 1~2달 전새 연봉의 실수령액을 지금과 비교하고, 퇴직금을 어림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퇴직금의 기준(평균임금)이 됩니다.
- 퇴사일부터 14일 안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비자발적 이직이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가 줄어듭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 퇴사 다음 달회사 건강보험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조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지역보험료 첫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입니다.
- 다음 해 5월연말 전에 그만두고 새 직장이 없었다면, 퇴사 때 빠진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합니다.
이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다른 연봉과 비교」 칸에 제안받은 연봉을 넣으면 매달·1년 실수령액 차이와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비율이 나옵니다.계산하기 →
- 퇴직금 계산기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어림합니다.계산하기 →
- 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쓰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남은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계산하기 →
-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는지, 근속연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니다.계산하기 →
- 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하루 받는 구직급여와 받는 날수를 어림합니다.계산하기 →
- 건강보험료 계산기퇴사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나란히 계산합니다.계산하기 →
퇴직금을 받는 조건과 금액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구한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회사라면 받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사 뒤 건강보험료
회사를 나오면 회사가 반을 내 주던 건강보험료가 끝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붙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2개월 이상이면,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도 소득(연 2,000만원 이하)과 재산 기준으로 함께 따져 보세요.
그해 연말정산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곳의 급여가 합쳐 정산됩니다. 그만두고 연말까지 쉬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정산에는 카드·보험료 같은 공제가 대부분 빠져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겨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의 퇴직 후 탭에서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같은 비율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늘어난 금액에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고, 소득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다른 연봉과 비교」에서 늘어난 세전 금액 중 몇 %가 손에 남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