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금, 대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문장 20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누르세요. 문제마다 해설과 내 숫자로 확인할 계산기가 이어집니다. 답과 점수는 이 화면에만 있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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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식대는 한 달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맞습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도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관련 계산기·안내 →2 / 20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카드를 쓴 첫 1원부터 계산된다.
아닙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3 / 20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공제율(30%)은 신용카드(15%)보다 높다.
맞습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4 / 20
연금저축은 1년에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5 / 20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6 / 20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하고 한 달 안에만 주면 된다.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관련 계산기·안내 →7 / 20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회사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없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연차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8 / 20
1주에 1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아닙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관련 계산기·안내 →9 / 20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맞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입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10 / 20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2026년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관련 계산기·안내 →11 / 20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관련 계산기·안내 →12 / 20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부터 통상임금의 절반만 나온다.
아닙니다.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1~3개월째 상한 25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 80%입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13 / 20
예금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맞습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14 / 20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없다.
아닙니다.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22%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15 / 20
성인 자녀는 부모님께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이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관련 계산기·안내 →16 / 20
6억원 이하 집을 처음 한 채 사면 취득세율은 3%다.
아닙니다. 1주택이면 6억원 이하는 1%이고, 9억원을 넘어야 3%입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17 / 20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계산기·안내 →18 / 20
국민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이 10% 줄어든다.
아닙니다. 1년에 6%씩, 5년이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19 / 20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 대출의 1년 원리금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게 DSR 규제입니다. 2금융권은 50%입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20 / 20
연 소득이 5천만원이어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