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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드는 산식으로 구합니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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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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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 두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식대와 가족 수는 위에 넣은 그대로 씁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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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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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한 달
이 계산의 근거

4대보험은 비과세 식대를 뺀 월급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몫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한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모의계산과 같은 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2월 27일 개정)를 만드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을 표의 급여 구간 가운데 값으로 맞춰 12를 곱하고, 근로소득공제, 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별표 2가 정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어림값을 뺀 뒤 기본세율 6~45%를 곱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눈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별표 2에 적혀 있지 않은 값은 표에서 거꾸로 구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급 450만원까지 4.5%로 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연간 급여 3,300만~7,000만원의 한도는 66만원으로 보고, 연간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표에 맞춰 한도를 3만원 낮춥니다(소득세법 제59조에는 없는 기준이라 표에서 거꾸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표의 가족 1~11명 칸과 맞춰 보면 모든 칸이 월 1,000원 안이고, 월급 400만~676만원 1,529칸은 가장 큰 차이가 월 110원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월급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표 2의 1,000만원 초과 산식을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넣어 1년치를 다시 계산해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면 그만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내지 않습니다. 식대 말고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제 보험료와 세금은 더 적습니다.

프리랜서 비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이 다시 정해집니다. 비교와 역산, 근처 표는 위와 같은 산식으로 금액만 바꿔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