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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계산기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에서 나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붙어 회사 다닐 때보다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경우(직장·지역·퇴직 후)를 나란히 계산하고, 퇴직 후 탭에서는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까지 따져 봅니다.

보수
만원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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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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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 요율입니다. 해마다 바뀌므로 다시 확인하세요.

항목본인 부담회사 부담
이 계산의 근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를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가 따로 붙습니다.

월급 말고 받은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에 소득 종류별 비율과 반영 비율(근로·연금 50%, 나머지 전액)을 곱해 같은 요율로 매기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이자·배당은 합계 1,000만원 이하이면 넣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직장과 같은 요율을 매기고, 재산은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이자·배당은 합계 1,000만원 이하이면 넣지 않고 넘으면 전액 넣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11월에 바뀌는 이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소득은 11월분·12월분에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1~10월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씁니다. 연금소득만은 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씁니다(공단 정관 제43조의4제1항). 그래서 해마다 11월분에 보험료가 다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쓰므로, 11월분부터의 금액을 보려면 전년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휴·폐업, 퇴직, 해촉으로 소득이 줄었으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줄어든 소득으로 낼 수 있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자료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공단 「소득 조정·정산 신청」).

재산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월별 보험료액에는 법으로 정한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하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 모두 20,160원이고, 상한은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분은 4,591,74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하한만큼은 나오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시행령 제32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하한을 적용하는 방식은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결과에 맞췄습니다. 고시 문언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에 하한을 두지만, 공단 모의계산은 하한을 ① 소득월액보험료에 먼저 걸고 거기에 재산보험료를 더합니다(2026년 9월 다섯 가지 조합에서 원 단위까지 대조). 그래서 우리도 같은 순서로 셉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하한만큼이 재산보험료 위에 더 붙습니다.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2026년 9월 공단 모의계산과 대조).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는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재산등급표(60등급)를 그대로 씁니다.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속한 등급의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자동차와 임차주택 보증금·월세 평가액은 넣지 않았으므로, 전월세에 사는 세대는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신청으로 보험료 부과가 정지됩니다. 다만 입국하면 그 달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퇴직 후 탭.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매기고 전액 본인이 내지만(제110조제3항·제5항),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경감 뒤 2,000원 미만이면 2,000원, 같은 고시 제2조제2항).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7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경감 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단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과 대조해 정한 것입니다(2026년 9월,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200·300·500·800·1,200만원에서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법 문언만 보면 반대로 읽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은 건강보험료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만 빼라고 하는데, 임의계속 경감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4항(이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이어서 그 공제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9조제3항이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으나 시행령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언과 실무가 갈리는 자리라 공단 계산을 따랐습니다.

며칠에 그만두느냐.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퇴직 다음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자격이 변동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붙되, 변동일이 1일이면 그달부터 붙습니다(제69조제2항·제3항). 그래서 말일에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이고, 하루 늦춰 1일에 그만두면 그달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아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한 달 치가 갈리는 곳은 말일과 그다음 달 1일 사이뿐이고, 그 밖의 날짜는 하루 차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만 따집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2). 관계와 동거 여부를 보는 부양요건(별표 1)은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