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900만원, ISA 전환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계 900만원, ISA 만기 전환 추가 300만원의 세 한도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짚고, 납입 방법과 총급여를 바꿔 가며 사이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해에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은 1,485,000원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 한 곳에만 넣으면 99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넣은 돈은 같은데 결과가 다른 까닭은 세액공제 한도가 두 겹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이고,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이 글은 세 한도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짚고, 입력을 하나씩 바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을 표로 보여 줍니다. 숫자는 모두 계산기의 2026년 9월 기준 법령 값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 가지 한도와 두 가지 공제율 한눈에 보기
먼저 총급여 5,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을 고정하고, 납입 방법만 바꾼 결과입니다. 표의 첫 칸을 누르면 같은 입력으로 계산기를 열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납입 합계 | 세액공제 대상 | 공제율 | 돌려받는 세금 |
|---|---|---|---|---|
| 연금저축 400만원 | 4,000,000원 | 4,000,000원 | 16.5% | 660,000원 |
| 연금저축 900만원 | 9,000,000원 | 6,000,000원 | 16.5% | 990,000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0,000원 | 9,000,000원 | 16.5% | 1,485,000원 |
| 위에 더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 이전 | 39,000,000원 | 12,000,000원 | 16.5% | 1,980,000원 |
한도 안에서는 넣은 만큼 공제 대상이 되고, 한도를 넘으면 공제 대상이 더 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은 둘째 줄은 600만원까지만 대상이 되어, 계산기가 "한도를 넘은 3,000,000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라고 알려 줍니다. 넷째 줄은 ISA에서 옮긴 3,000만원 덕분에 한도가 3,000,000원 늘어 공제 대상이 12,000,000원이 된 경우입니다.
세액공제 계산 순서와 법 조문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① 연금저축 공제 대상 = 연금저축 납입액과 600만원 중 작은 금액
② 기본 공제 대상 = ① + IRP 납입액, 다만 합계 900만원까지
③ ISA 전환 추가 한도 = ISA 만기 이전액 × 10%, 다만 300만원까지
④ 세액공제 대상 = ② + (기본 한도에 들어가지 못한 납입액 가운데 ③까지)
⑤ 돌려받는 세금 = ④ × 공제율(16.5% 또는 13.2%)
- 기본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50세 이상에게 주던 추가 한도는 2022년 납입분까지만 적용됐고, 2023년부터는 없습니다.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여기에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가 되고, 계산기는 이 지방소득세 포함 값을 씁니다.
- ISA 전환.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이 그해 납입액에 더해지고, 한도도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
- 상한.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하기 전에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산출세액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거의 없으면 계산된 금액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문단의 예를 순서대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납입 6,000,000원은 600만원 한도 안이라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IRP 납입 3,000,000원을 더한 9,000,000원도 합계 900만원 한도 안입니다. ISA 이전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은 그대로 9,000,000원이고, 총급여 50,000,000원이 55,000,000원 이하라 16.5%를 곱한 1,485,000원이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 넣는 방법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 납입 합계 900만원을 고정하고 두 계좌에 나누는 비율만 바꿨습니다.
| 연금저축 / IRP | 연금저축 공제 대상 | IRP 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 돌려받는 세금 |
|---|---|---|---|---|
| 900만원 / 0원 | 6,000,000원 | 0원 | 6,000,000원 | 990,000원 |
| 600만원 / 300만원 |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 1,485,000원 |
| 300만원 / 600만원 | 3,000,000원 | 6,000,000원 | 9,000,000원 | 1,485,000원 |
| 0원 / 900만원 | 0원 | 9,000,000원 | 9,000,000원 | 1,485,000원 |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쪽에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넣는 금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나머지를 IRP에 얼마나 넣든 합계 9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같습니다. 연금저축 한 곳에만 900만원을 넣었을 때만 대상이 6,000,000원에 머물러, 돌려받는 세금이 1,485,000원보다 495,000원 적은 990,000원이 됩니다. 이 표는 세액공제 금액만 비교한 것입니다.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는 세액공제 금액 말고도 각 계좌의 조건을 함께 보고 정할 일이며, 두 계좌의 차이는 용어 사전의 연금저축과 IRP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에서 달라지는 공제율
이번에는 납입액을 계산기 기본값(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두고 총급여만 바꿨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네 줄 모두 9,000,000원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돌려받는 세금 |
|---|---|---|
| 5,000만원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 16.5% | 1,485,000원 |
| 5,501만원 | 13.2% | 1,188,000원 |
| 8,000만원 | 13.2% | 1,188,000원 |
총급여는 공제율을 고르는 데만 쓰입니다. 5,500만원까지는 16.5%이고, 총급여 55,010,000원처럼 55,000,000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매기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 대상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경계를 1만원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돌려받는 세금이 297,000원 줄어듭니다. 경계 위쪽에서는 총급여가 8,000만원이어도 금액이 같습니다.
이 경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 되며, 계산기에서는 소득 구분을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붙는 추가 300만원
ISA 전환은 한도를 "옮긴 금액의 10%"만큼 늘려 줍니다. 최대 300만원이므로, 이 한도를 다 쓰려면 옮긴 금액이 3,000만원이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이미 넣은 상태에서 ISA 이전액만 바꿨습니다.
| ISA 이전액과 옮긴 계좌 | 추가 한도 | 세액공제 대상 | 돌려받는 세금 |
|---|---|---|---|
| 옮기지 않음 | 없음 | 9,000,000원 | 1,485,000원 |
| 1,000만원, IRP로 | 1,000,000원 | 10,000,000원 | 1,650,000원 |
| 3,000만원, 연금저축으로 | 3,000,000원 | 12,000,000원 | 1,980,000원 |
| 3,000만원, IRP로 | 3,000,000원 | 12,000,000원 | 1,980,000원 |
기본 한도 9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에게는 옮긴 계좌가 어디든 결과가 같습니다. 3,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연금저축 납입이 36,000,000원으로 잡히지만 공제 대상은 6,000,000원이고, IRP로 옮기면 IRP 납입이 33,000,000원으로 잡히지만 공제 대상은 3,000,00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본 한도 합계는 9,000,000원이고, 그 위에 추가 한도 3,000,000원이 붙어 12,000,000원이 됩니다. 옮긴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긴 경우 납입 합계 39,000,000원 가운데 27,000,000원은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합니다. 1,000만원을 옮긴 줄에서는 IRP 납입이 13,000,000원으로 잡히고 추가 한도는 1,000,000원이어서, 옮기지 않았을 때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165,000원 많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추가 한도에 13.2%가 곱해집니다. 총급여 8,000만원에 같은 금액을 넣고 3,000만원을 IRP로 옮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12,000,000원으로 같고, 돌려받는 세금은 1,584,000원입니다.
다른 납입 없이 ISA 자금만 옮긴 경우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따로 넣은 돈이 없고 ISA 만기 자금 3,000만원만 옮겼다면, 계산기에서는 옮긴 계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옮긴 계좌 | 기본 한도 안 공제 대상 | 추가 한도 | 세액공제 대상 | 한도를 넘은 금액 | 돌려받는 세금 |
|---|---|---|---|---|---|
| 연금저축 |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 21,000,000원 | 1,485,000원 |
| IRP | 9,000,000원 | 3,000,000원 | 12,000,000원 | 18,000,000원 | 1,980,000원 |
두 줄 모두 납입액은 30,000,000원입니다. 차이는 계산기가 연금저축계좌로 옮긴 금액을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보고 연 60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긴 줄은 기본 한도 안에서 6,000,000원만 대상이 되고, IRP로 옮긴 줄은 9,000,000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계산기의 금액은 1,485,000원과 1,980,000원으로 495,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확정된 해석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옮긴 금액에도 연 600만원 한도가 함께 걸리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조문대로 읽은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계산기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고, 어느 계좌로 옮기는 편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옮기기 전에 금융회사나 국세청 상담으로 본인의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곳
- 세금이 적은 경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어서, 다른 공제를 빼고 남은 세금이 계산된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은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다른 공제까지 넣은 전체 그림은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판단하므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 해에 걸친 ISA 이전. ISA 만기 자금을 두 해에 걸쳐 옮겼다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쓴 만큼을 빼야 합니다. 계산기는 한 해에 모두 옮긴 것으로 계산합니다.
- 연금저축으로 옮긴 금액의 600만원 한도. 위에서 적은 대로 조문대로 읽은 계산이며,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IRP에 넣는 금액. 계산기의 IRP 칸은 본인이 넣은 금액만 받습니다. ISA에서 옮긴 금액은 ISA 만기 이전액 칸에만 넣어야 두 번 세지 않습니다.
- 납입액에 들어가지 않는 돈.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은 세금을 미뤄 둔 퇴직소득과 연금계좌끼리 옮긴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뺍니다. 계산기의 납입 칸에는 본인이 새로 넣은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 나중에 내는 세금. 이 글은 넣을 때의 세액공제만 다룹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의 세금은 용어 사전의 연금수령과 연금소득세, 연금계좌 중도해지와 기타소득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 기준일. 한도와 공제율은 계산기의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납입한 해가 다르면 적용되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계 900만원의 두 겹이고,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에 1,485,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이면 990,000원, ISA 3,000만원 이전까지 더하면 1,980,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갑니다. 내 납입 내역을 볼 때는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두 계좌 합계가 900만원인지, ISA 이전액의 10%가 얼마인지 세 줄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ISA 안에서 생긴 이익에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ISA 계좌 절세 비교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어제 글 「퇴직금 1억원 퇴직소득세, 근속 5년과 30년의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을 나눠 쓸 때 얼마나 가는지는 노후 자금 인출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학습 글은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제3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 숫자는 사이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가 2026년 9월 기준 법령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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