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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석 · 2026-10-09

퇴직금 1억원 퇴직소득세, 근속 5년과 30년의 차이

같은 퇴직급여 1억원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 순서로 짚고, 사이트 계산기로 근속연수와 금액을 바꿔 가며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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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1억원을 근속 5년 만에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금은 10,360,620원입니다. 같은 1억원을 근속 30년에 받으면 세금은 26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은 같은데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는 까닭은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와 다른 순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만큼 먼저 빼 주는 근속연수공제, 그리고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하는 환산 단계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차례로 짚고, 근속연수와 금액을 하나씩 바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을 표로 보여 줍니다. 숫자는 모두 계산기의 2026년 9월 기준 법령 값입니다.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별 세금 한눈에 보기

퇴직급여(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를 1억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꿨습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표의 근속연수를 누르면 같은 입력으로 계산기를 열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근속연수별 세금과 실수령액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과세표준세금 합계퇴직급여 대비실수령액
5년5,000,000원1억 870만원10,360,620원10.4%89,639,380원
10년15,000,000원39,400,000원4,262,500원4.3%95,737,500원
15년27,500,000원20,000,000원2,392,500원2.4%97,607,500원
20년40,000,000원11,200,000원1,232,000원1.2%98,768,000원
25년55,000,000원5,440,000원748,000원0.7%99,252,000원
30년70,000,000원1,600,000원264,000원0.3%99,736,000원

근속연수가 5년씩 늘 때마다 세금은 퇴직급여의 10.4%에서 4.3%, 2.4%, 1.2%, 0.7%, 0.3%로 내려갑니다. 세금 합계를 나눠 보면 근속 10년은 퇴직소득세 3,875,000원과 지방소득세 387,500원, 15년은 2,175,000원과 217,500원, 25년은 680,000원과 68,000원, 30년은 240,000원과 24,000원입니다. 근속 5년의 과세표준이 1억 870만원으로 퇴직급여 1억원보다 큰 것이 눈에 띕니다. 과세표준이 퇴직급여 자체가 아니라 12를 곱해 늘린 환산급여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아래 계산 순서에서 그 이유를 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와 법 조문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1년치로 나눠 연간 소득처럼 만든 뒤 세율을 매기고, 그 세금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려 놓습니다.

①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③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④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⑤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공제와 환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기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에 있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5년 이하는 1년에 100만원, 10년 이하는 500만원에 5년을 넘는 1년마다 200만원, 20년 이하는 1,500만원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에 20년을 넘는 1년마다 300만원입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에 800만원을 넘는 금액의 60%, 1억원 이하는 4,520만원에 7,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55%, 3억원 이하는 6,170만원에 1억원을 넘는 금액의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에 3억원을 넘는 금액의 35%를 공제합니다.
  • 끝수. 계산기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근속연수의 끝수.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대로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칩니다.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을 순서대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을 뺀 금액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36,000,000원입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1,200,000원이고, 기본세율을 매긴 환산산출세액은 672,000원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20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 그 10%인 지방소득세는 112,000원으로 세금은 모두 1,232,00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줄이는 두 길

근속연수는 계산 순서의 두 곳에서 세금을 줄입니다. 하나는 ①의 근속연수공제처럼 퇴직급여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①에서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같은 퇴직급여가 더 여러 해로 나뉘어 1년치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그만큼 낮은 세율 구간과 큰 비율의 환산급여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별 계산 단계
근속연수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퇴직소득세
5년2억 2,800만원1억 1,930만원1억 870만원22,605,000원9,418,750원
10년1억 200만원62,600,000원39,400,000원4,650,000원3,875,000원
20년36,000,000원24,800,000원11,200,000원672,000원1,120,000원
30년12,000,000원10,400,000원1,600,000원96,000원240,000원

근속 5년이면 1억원에서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만 빠진 금액을 5년으로 나눠 12를 곱하므로, 환산급여가 2억 2,800만원으로 퇴직급여보다 커집니다. 과세표준도 1억 870만원이 되어 높은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근속 30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70,000,000원이고 남은 금액을 30년으로 나누므로 환산급여는 12,000,000원에 그치고, 과세표준은 1,600,000원만 남습니다.

환산은 퇴직급여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는 점을 세금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한 해에 몰아 받은 금액을 그해 소득처럼 보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지만, 1년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여러 해에 나눠 받은 것과 비슷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 5년의 환산산출세액 22,605,000원을 12로 나누고 5를 곱하면 퇴직소득세 9,418,75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941,87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급여가 적어도 세금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3,000만원, 근속 3년이면 환산급여가 1억 800만원, 과세표준이 42,700,000원으로 퇴직소득세 1,286,250원, 지방소득세 128,620원을 더한 세금이 1,414,870원(4.7%)이고 실수령액은 28,585,130원입니다. 퇴직급여 1억원을 근속 20년에 받을 때의 1.2%보다 높습니다.

근속 20년에서 퇴직급여만 바꾸면

이번에는 근속연수를 20년으로 고정하고 퇴직급여만 바꿨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모두 40,000,000원으로 같습니다.

근속 20년, 퇴직급여별 세금과 실수령액(일시금)
퇴직급여환산급여과세표준세금 합계퇴직급여 대비실수령액
5,000만원6,000,000원0원0원0%50,000,000원
1억원36,000,000원11,200,000원1,232,000원1.2%98,768,000원
2억원96,000,000원36,500,000원7,727,500원3.9%1억 9,227만 2,500원
3억원1억 5,600만원69,100,000원19,844,000원6.6%2억 8,015만 6,000원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5,000만원이면 환산급여가 6,000,000원으로 800만원 이하라 환산급여공제 6,000,000원이 전액 빠지고, 과세표준과 세금이 모두 0원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금 비율도 오릅니다. 2억원이면 환산급여공제 59,500,000원을 뺀 과세표준에 환산산출세액 4,215,000원이 나와 퇴직소득세 7,025,000원, 지방소득세 702,500원이고, 3억원이면 환산급여공제 86,900,000원을 빼고 환산산출세액 10,824,000원, 퇴직소득세 18,040,000원, 지방소득세 1,804,00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같으면 퇴직급여가 클수록 환산급여가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 비율이 높아집니다.

IRP로 연금처럼 받으면

계산기 표의 세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금액입니다. 계산기의 근거에 따르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아 해마다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30~50%를 덜 냅니다. 연금을 받은 해가 10년째까지는 30%, 11~20년째는 40%, 20년을 넘으면 50%이고, 50%는 2026년 지급분부터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이 없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곳

  • 근속연수를 세는 방법. 계산기는 입력한 연수를 그대로 쓰고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으로 칩니다. 실제 근속연수는 입사일과 퇴사일,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가 원천징수에 쓴 근속연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과 여러 회사.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은 적이 있거나, 여러 회사의 퇴직급여를 합쳐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를 잡는 방법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계산기의 근거대로 임원 퇴직금 가운데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다르게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만 다룹니다.
  • 원천징수 실제 처리.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세금을 떼는 시점과 방식, 특히 IRP로 옮겨 받는 경우의 처리는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법령 기준일. 공제표와 세율은 계산기의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퇴직일이 다른 해라면 적용되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기고, 그 세금을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세금이 10,360,620원, 근속 30년이면 264,00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같다면 퇴직급여가 클수록 세금 비율이 올라갑니다. 회사 산정 내역을 받으면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세 줄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세금을 떼기 전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어제 글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날수와 상여금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을 나눠 쓸 때 얼마나 버티는지는 노후 자금 인출 계산기에서, 연금계좌에 넣을 때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지방소득세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을, 학습 글은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가 나올까」, 「노후 자금 3억원, 매달 150만원씩 쓰면 몇 년 갈까」,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제2항(퇴직소득 세액 계산),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끝수 계산). 숫자는 사이트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2026년 9월 기준 법령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원천징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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