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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석 · 2026-10-08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날수와 상여금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날수,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 통상임금 하한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사이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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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동안 세전 임금 1,050만원(월 350만원)을 받았고, 1년치 상여금이 400만원, 재직 기간이 5년 6개월이라면 세금을 떼기 전 퇴직금은 20,825,681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 3개월이 며칠이었는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었는지, 통상임금과 견줘 보았는지에 따라 이 금액은 수십만원에서 300만원 넘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출발점인 1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순서대로 짚고, 입력을 하나씩 바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을 표로 보여 줍니다. 숫자와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퇴직금 차이

기준은 재직 5년 6개월(계산기는 2,005일로 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원, 그 3개월의 날수 91일, 최근 1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0원입니다. 표의 항목을 누르면 같은 입력으로 계산기를 열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1,050만원, 재직 5년 6개월에서 한 가지만 바꿨을 때(세전)
바꾼 것1일 평균임금퇴직금기준과 차이
기준: 91일, 상여금 400만원126,374원20,825,681원—
3개월 날수 92일125,000원20,599,315원-226,366원
3개월 날수 89일129,213원21,293,674원+467,993원
상여금을 넣지 않음115,385원19,014,752원-1,810,929원
전년도 연차수당 120만원 추가129,670원21,368,960원+543,279원

같은 1,050만원을 받았는데도 3개월이 89일이었을 때와 92일이었을 때의 퇴직금은 694,359원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을 빠뜨리면 기준보다 1,810,929원이 적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이 차이가 각각 어디서 생기는지 봅니다.

퇴직금 산식과 법 조문

퇴직금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30일분에 재직 기간을 곱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의 달력 날수

적용 임금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

퇴직금 = 적용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일이 그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 통상임금 하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30일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법이 정한 최소인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 대상이 아닌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 예시를 산식에 넣으면 이렇습니다. 상여금 400만원의 3개월분은 1,000,000원이고, 1,050만원에 더한 1,150만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26,374원입니다. 그 30일분은 3,791,209원이고, 재직일수 2,005일을 365로 나눈 약 5.49를 곱하면 20,825,681원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이 계산기가 1년을 365일, 1개월을 30일로 세어 만든 값입니다. 재직 10년이면 3,650일로 37,912,088원, 재직 3년이면 1,095일로 11,373,626원입니다. 반대로 11개월만 일했다면 계산기는 금액 대신 "계속 근로 1년 미만"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 줍니다.

3개월의 날수: 같은 임금도 나누는 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수로 나눕니다. 3개월은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2월이 들어가면 89~91일로 짧아지고, 2월 없이 31일까지 있는 달이 두 번 들어가면 92일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똑같이 1,050만원이고 상여금도 같다면, 나누는 날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1. 92일: 1일 평균임금 125,000원, 30일분 3,750,000원, 퇴직금 20,599,315원
  2. 91일(기준): 1일 평균임금 126,374원, 30일분 3,791,209원, 퇴직금 20,825,681원
  3. 89일: 1일 평균임금 129,213원, 30일분 3,876,404원, 퇴직금 21,293,674원

89일과 92일의 1일 평균임금 차이는 4,213원이지만, 여기에 30일과 재직 연수가 곱해져 퇴직금으로는 694,359원이 됩니다. 월급제라면 2월이 낀 3개월에도 월급은 같으므로, 같은 금액을 더 적은 날수로 나누는 셈입니다. 퇴직일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산정한 3개월의 시작일과 끝날, 그리고 날수를 내역서에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1년치의 12분의 3만 더합니다

상여금이 1년에 몇 번 나오는 회사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같은 방식으로 더합니다. 상여금의 12분의 3은 위의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나눠 산입)에 따른 것이고, 연차수당의 12분의 3은 이 계산기가 쓰는 방식입니다. 회사 내역서가 다른 방식으로 넣었다면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몫(재직 5년 6개월, 3개월 91일)
입력3개월분으로 더하는 금액1일 평균임금퇴직금
상여금 0원0원115,385원19,014,752원
상여금 연 400만원1,000,000원126,374원20,825,681원
상여금 연 400만원 + 연차수당 120만원1,000,000원 + 300,000원129,670원21,368,960원

상여금 400만원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10,989원 오르고 퇴직금은 1,810,929원 늘어납니다. 전년도 연차수당 120만원은 3개월분인 300,000원만 더해져 퇴직금이 543,279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상여금을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았다고 해서 그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넣고 다시 12분의 3을 더하면 두 번 센 것이 됩니다. 계산기의 「임금 총액」 칸에는 상여금을 뺀 3개월 임금만 넣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일회성으로 받은 돈이라면 상여금 칸에 넣기 전에 정기적으로 받은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 하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힐 때의 바닥

상여금이 없고 3개월 임금이 모두 기본급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1일 통상임금 칸을 비워 두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15,385원, 퇴직금은 19,014,752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결과 아래에 "3개월 임금이 모두 기본급이라면" 1일 통상임금이 133,971원이고 법정 하한이 적용돼 22,077,687원이 된다고 함께 적어 줍니다.

1일 통상임금 어림값 = 월 기본급 3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33,971원

하한 적용 퇴직금 = 133,971원 × 30일 × 2,005일 ÷ 365 = 22,077,687원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일급은 그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209시간과 8시간을 씁니다. 이 예시처럼 상여금 없이 기본급만 받으면 달력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고, 그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바닥이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하한 덕분에 퇴직금이 3,062,935원 커집니다.

계산기가 이 어림값을 첫 줄 금액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개월 임금에 연장·야간수당이나 성과급이 섞여 있으면 "모두 기본급"이라는 가정이 틀려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직접 구해 칸에 넣는 편이 맞습니다.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곳

  • 실제 재직 날수. 계산기는 1년을 365일, 1개월을 30일로 셉니다. 실제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날수로 계산하므로 며칠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만큼 금액도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으면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기간이 끼어 있다면 계산기의 날수와 임금 총액을 그만큼 줄여 넣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추정의 과대. 앞에서 본 대로 3개월 임금에 연장수당·야간수당·성과급이 섞여 있으면 계산기의 통상임금 어림값은 실제보다 큽니다.
  • 퇴직연금 DC형.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받는 금액은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운용 성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용어 사전의 퇴직연금 DB형과 DC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회사 규정과 세금. 법은 30일분 이상을 정할 뿐이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온 금액은 모두 세전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자주 나오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용어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 연수를 곱한 값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같은 임금이라도 날수가 89일인지 92일인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넣었는지, 통상임금 하한을 따져 봤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산정 내역을 받으면 이 세 줄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세금을 뗀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쓸 때 얼마나 버티는지는 노후 자금 인출 계산기에서, 퇴직 뒤 연금계좌에 넣을 때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고 싶다면 학습 글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가 나올까」를 보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와 제6조(통상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과 제8조제1항.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사이트 계산기가 계산한 세전 금액이며,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12분의 3 반영은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을, 연차수당의 12분의 3 반영은 계산기의 계산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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