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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목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고,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년
개월
퇴직 전 3개월
만원
일
1년치 수당
만원
만원
원
받을 퇴직금
—

계산 도구이며 근로관계나 지급 의무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항목금액
이 계산의 근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치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만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1일 통상임금 칸을 비워 두면 그 칸 없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3개월 임금이 모두 기본급일 때의 통상임금(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와 제3항)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결과 아래에 그 경우의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추정값 넣기」를 누르면 그 값이 칸에 들어가고 큰 쪽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에 연장·야간수당이나 성과급이 섞여 있으면 이 추정값은 실제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재직일수는 1년을 365일, 1개월을 30일로 셉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실제 날수로 계산해야 하며,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운용 성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