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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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5구간 세율을 곱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그 위는 50%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관계 그룹별로 한 번입니다.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자녀·손자녀에게 받으면 5,000만원, 그 밖의 친족 1,000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한 그룹으로 합칩니다.
부모·조부모에게 혼인 전후 2년이나 출산 뒤 2년 안에 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조부모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다시 계산하고, 그때 계산된 세금은 뺍니다. 이 계산기는 예전 증여에 공제를 먼저 썼다고 보고 뺄 수 있는 한도를 셉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까지 합친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10년 안의 증여를 합쳐 다시 계산할 때는 그때 낸 할증을 뺍니다(빼서 0보다 작으면 0,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제2항). 예전에 낸 증여세 칸에는 할증을 빼고 넣으세요(납부세액공제는 할증을 뺀 산출세액만 뺍니다, 법 제58조제1항). 조부모의 재혼 배우자처럼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부동산은 시가나 감정가·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으세요.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와 창업·영농 자금 특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