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손실을 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ISA의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9.9% 분리과세,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손익통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세금 계산에 빠지는 까닭을 조문과 사이트 계산기 값으로 정리했습니다.
ISA 계좌에서 이자·배당과 기타 과세 매매차익을 합쳐 10,000,000원을 벌고 손실이 없다면,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0,000원을 뺀 8,000,000원에만 9.9%를 적용해 세금이 792,000원입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 계좌에서 내면 15.4%로 1,540,000원이어서, ISA 쪽이 748,000원 적습니다. 여기에 손실 3,000,000원이 있었다면 ISA에서는 그만큼을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금이 495,000원으로 297,000원 더 줄고, 일반 계좌의 세금은 그대로입니다(계산 보기). 비과세 한도를 넘는 구간에서는 뺀 손실의 9.9%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글은 ISA 계좌 절세 비교 계산기의 값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한도와 손실이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한눈에 보는 ISA와 일반 계좌의 세금 차이
기본 입력은 이자·배당 600만원과 기타 과세 매매차익 400만원, 합계 10,000,000원입니다. 일반형(비과세 한도 2,000,000원)에서 손실만 바꾸고, 마지막 줄은 서민형으로 바꿨습니다. 첫 칸을 누르면 같은 입력으로 계산기를 열 수 있습니다.
| 조건 | 일반 계좌 세금 | ISA 과세표준 | ISA 세금 | 아끼는 세금 |
|---|---|---|---|---|
| 일반형, 손실 없음 | 1,540,000원 | 8,000,000원 | 792,000원 | 748,000원 |
| 일반형, 손실 300만원 | 1,540,000원 | 5,000,000원 | 495,000원 | 1,045,000원 |
| 일반형, 손실 1,000만원 | 1,540,000원 | 0원 | 0원 | 1,540,000원 |
| 서민형, 손실 없음 | 1,540,000원 | 6,000,000원 | 594,000원 | 946,000원 |
일반 계좌 쪽은 네 줄 모두 1,540,000원입니다. 계산기는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과 기타 과세 차익 10,000,000원에 15.4%를 곱하고, 손실은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ISA 쪽 세금뿐입니다. 숫자는 모두 계산기의 2026년 9월 기준 값입니다.
ISA 세금 계산 순서와 법 조문
ISA의 세금은 계좌 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 가운데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① 과세 대상 수익(순이익) = 이자·배당 + 기타 과세 매매차익 − 손실, 다만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음
② ISA 과세표준 = ①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0,000원, 서민형 4,000,000원), 다만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음
③ ISA 세금 = ② × 9.9%
④ 일반 계좌 세금 = (이자·배당 + 기타 과세 매매차익) × 15.4%, 손실은 빼지 않음
⑤ 아끼는 세금 = ④ − ③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와 세율. 법 제91조의18제1항은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가운데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계산기의 9.9%는 이 9%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의 0.9%를 더한 값입니다. 일반 계좌의 15.4%도 같은 방식으로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에 1.4%를 더한 값입니다.
- 한도 금액. 제2항은 한도를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손실을 빼는 것. 제5항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예금, 펀드, 상장주식 등)에서 생긴 이자소득등에서 그 재산에서 생긴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빼서 계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세금을 내는 때. 제6항은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투자중개업자가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첫 문단의 예를 순서대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자·배당 6,000,000원과 기타 과세 차익 4,000,000원을 합친 과세 대상 수익은 10,000,000원이고 손실이 없으니 ①이 그대로 10,000,000원입니다. 일반형 한도 2,000,000원을 빼면 ②는 8,000,000원이고, 여기에 9.9%를 곱한 792,000원이 ISA 세금입니다. 일반 계좌는 10,000,000원에 15.4%를 곱한 1,540,000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 748,000원이 아끼는 세금입니다.
손실을 이익에서 빼면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과 한도는 그대로 두고 손실 칸만 바꿨습니다.
| 손실 | 과세 대상 수익 | 비과세 한도 적용 | 과세표준 | ISA 세금 |
|---|---|---|---|---|
| 0원 | 10,000,000원 | -2,000,000원 | 8,000,000원 | 792,000원 |
| 3,000,000원 | 7,000,000원 | -2,000,000원 | 5,000,000원 | 495,000원 |
| 1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손실이 0원에서 3,000,000원이 되면 과세표준이 8,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3,000,000원 줄고, 세금은 792,000원에서 495,000원으로 297,000원 줄어듭니다. 손실 3,000,000원에 9.9%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 관계는 손실을 뺀 뒤에도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보다 클 때만 성립합니다. 손실이 수익 전부와 같은 10,000,000원이면 과세 대상 수익이 0원이 되어 비과세 한도를 쓰지 않고도 세금이 0원입니다. 계산기는 손실이 수익보다 커도 순이익을 0원 아래로 내리지 않으므로, 넘친 손실은 이 계산에서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손실로 인정되는 범위는 시행령 제93조의4에 있습니다. 제9항은 빼는 손실을 투자대상자산에서 생긴 손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양도차손 포함)로 정하면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등 세 가지는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은 그 주식에 주권상장법인 주식(대주주가 보유한 것은 제외)을 넣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시행규칙 제42조의3). 그래서 계산기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손실을 손실 칸에 넣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국내 주식형 ETF·펀드의 매매손실은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제외 대상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까지 열어 보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민형이면 한도가 두 배, 수익이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손실 없이 수익 10,000,000원을 그대로 두고 가입 유형만 서민형으로 바꾸면 비과세 한도가 2,000,000원에서 4,000,000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6,000,000원, ISA 세금이 594,000원입니다. 일반형의 792,000원보다 198,000원 적고, 이는 한도가 늘어난 2,000,000원에 9.9%를 곱한 값입니다. 일반 계좌와의 차이는 946,000원이 됩니다.
서민형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에 나옵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농업인·어업인(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계산기 입력칸의 안내 문구는 이 요건을 줄여서 적은 것입니다. 가입할 때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농어민은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등)를 금융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93조의4제1항).
이번에는 일반형에서 수익 크기만 바꿨습니다. 수익은 모두 이자·배당이나 기타 과세 차익이고 손실은 없습니다.
| 수익 | 일반 계좌 세금 | ISA 과세표준 | ISA 세금 | 아끼는 세금 |
|---|---|---|---|---|
| 2,000,000원 | 308,000원 | 0원 | 0원 | 308,000원 |
| 10,000,000원 | 1,540,000원 | 8,000,000원 | 792,000원 | 748,000원 |
| 15,000,000원 | 2,310,000원 | 13,000,000원 | 1,287,000원 | 1,023,000원 |
수익 2,000,000원은 한도 안에 전부 들어와 ISA 세금이 0원이고, 일반 계좌에서 낼 308,000원이 그대로 아끼는 세금이 됩니다. 수익이 10,0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5,000,000원 늘면 아끼는 세금은 748,000원에서 1,023,000원으로 275,000원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은 부분에서는 세율 차이(15.4%와 9.9%의 차이 5.5%)만큼만 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한도를 한참 넘을수록 한도 자체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계산기에는 이자·배당, 기타 과세 매매차익과 별도로 국내 주식 매매차익 칸이 있지만 세금 계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만 500만원을 넣으면 "두 계좌의 세금이 같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양쪽 모두 0원입니다.
- ISA 쪽. 법 제91조의18제1항의 과세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이자도 배당도 아니어서 이 합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일반 계좌 쪽.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은 주권상장법인 주식 가운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을 양도소득으로 꼽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상장주식은 이 목록에 없어, 일반 계좌에서도 이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주식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두 계좌의 세금이 같습니다. 차이는 이자·배당처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에서 생깁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증권거래세 같은 거래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은 계좌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ISA의 세금은 이자나 배당이 생길 때마다 떼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좌 안의 이자소득등과 손실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법 제91조의18제5항·제6항). 계산기 근거에는 만기 해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손실이 난 해와 이익이 난 해가 섞여 있어도, 해지일 기준으로 합친 순이익에 한도와 세율이 한 번 적용됩니다.
의무기간과 관련해서는 법 제91조의18제7항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계산기의 안내와 같은 취지입니다. 3년 이전 인출의 세부 규정(제8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제1항은 9%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제5호)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넣지 않고, 2,000만원 기준(제6호)은 그 밖의 이자·배당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ISA의 9.9% 분리과세분은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의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곳
- 국내 주식 이익과 손실이 함께 난 경우. 계산기는 손실 칸에 넣은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시행령 제93조의4제10항은 손실을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다음 이자소득에서 뺀다고 정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이 같이 났을 때 이익으로 손실을 먼저 메우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수와 수수료. 시행령 제93조의4제11항은 손실을 뺀 금액에서 금융투자업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빼서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주식 양도차손에 이미 들어간 것은 제외). 계산기에는 보수와 수수료 칸이 없습니다.
- 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한도 200만원·400만원은 현행 법 기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관련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민형 판정. 위에서 적은 대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단하고, 가입 뒤에도 국세청장이 소득 요건을 확인해 알립니다(법 제91조의18제9항,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입력칸에서 유형을 고르는 것과 실제 가입 자격은 별개입니다.
- 세율. 일반 계좌의 15.4%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기의 일반 계좌 값과 달라집니다.
- 일시 입력. 계산기는 의무기간 동안의 손익을 한 번에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연도별 흐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ISA에서는 계좌 안 이자·배당 소득에서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0,000원, 서민형 4,000,000원)를 넘는 부분에만 9.9%가 붙습니다. 수익 10,000,000원이면 손실이 없을 때 ISA 세금은 792,000원, 손실 3,000,000원이 있으면 495,000원이고 일반 계좌는 어느 쪽이든 1,540,000원입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두 계좌 모두 이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세금은 해지일에 한꺼번에 원천징수됩니다. 본인 계산에서는 손실로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 유형 두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한도를 넘은 부분에만 9.9%가 붙습니다. 손실 없이 순이익이 10,000,000원인 일반형은 한도 2,000,000원을 뺀 8,000,000원에 9.9%를 곱해 792,000원입니다.
ISA에서 손실이 나면 이익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나요?
합쳐서 계산합니다. 해지일 기준으로 계좌 안 이자·배당 소득에서 손실을 빼므로, 수익 10,000,000원에 손실 3,000,000원이 있으면 일반형 ISA 세금이 792,000원에서 495,000원이 됩니다.
ISA에서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아니어서 ISA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도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판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계산기에 500만원을 넣어도 두 계좌 모두 0원입니다.
같은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제 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900만원, ISA 전환 300만원」에서 다뤘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에 붙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어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서민형 ISA를, 학습 글은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보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제9항·제10항·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제129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2026년 10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숫자는 사이트 ISA 계좌 절세 비교 계산기가 2026년 9월 기준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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