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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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가 나뉘는 비율
- 실수령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단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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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거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매긴 다음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에 초과분 연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에 초과분 연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에 초과분 연 3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표의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덜 냅니다. 연금을 받은 해가 10년째까지는 30%, 11~20년째는 4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50%는 2026년 지급분부터).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이 없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다르게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