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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석 · 2026-11-08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이면 돌려받는 소득세는 100,320원입니다. 12월에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칸과 이미 정해진 칸을 계산기로 나눠 봤습니다.

주제 분석 전체

핵심 요약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로 보면,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직장인이 내년 2월에 돌려받는 소득세는 100,320원(지방소득세 10,032원을 더하면 110,352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워 간이세액표로 추정한 2,607,840원을 쓰고, 본인 1명에 다른 공제가 없는 어림값입니다.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IRP 납입과 앞으로 쓰는 카드의 종류 정도이고, 총급여·기납부세액·4대보험료는 이미 정해진 숫자입니다.

어느 칸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값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가지 경우로 본 환급액 한눈에 보기

모두 총급여 5,000만원, 기납부세액 비움(추정 2,607,840원),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입니다. 카드와 연금 입력만 다릅니다. 예시는 계산용 숫자입니다.

카드·연금 입력별 연말정산 결과
경우신용카드 등 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결정세액돌려받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A.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 연금 01,875,000원0원2,507,520원100,320원110,352원
B. A + 연금저축 600만1,875,000원900,000원1,607,520원1,000,320원1,100,352원
C. B + IRP 300만1,875,000원1,350,000원1,157,520원1,450,320원1,595,352원
D.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 연금 02,250,000원0원2,451,270원156,570원172,227원

A에서 연금저축 한 칸만 채운 B는 돌려받는 소득세가 100,320원에서 1,000,320원이 되고, IRP까지 채운 C는 1,450,320원입니다. 반면 카드 사용 총액은 같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중만 바꾼 D는 156,570원입니다.

환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 제137조의 연말정산 순서를 따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곱합니다.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정하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 인적공제 1,500,000원 − 연금보험료공제 2,374,560원 − 건강·고용보험료 2,483,640원 − 신용카드 등 1,875,000원 = 29,516,800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3,167,52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660,000원 = 2,507,520원

돌려받는 소득세 = 기납부세액(추정) 2,607,840원 − 결정세액 2,507,520원 = 100,320원

위는 경우 A입니다. 공식에서 12월에 손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신용카드 등 공제, 다른 하나는 결정세액을 직접 깎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용어 사전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12월에 바꿀 수 없는 것

  • 총급여. 12월 급여까지 회사가 주는 대로 정해지는 숫자라, 이 글의 모든 경우를 5,000만원으로 두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도 여기서 따라 나옵니다.
  • 기납부세액.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칸을 비우면 계산기가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급과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구해 12를 곱하며, 이 글은 그 추정값 2,607,840원을 썼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 4대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2,483,640원과 연금보험료공제 2,374,560원은 총급여로 추정한 값입니다. 내가 12월에 고르는 숫자가 아니라 급여에서 이미 빠진 금액이라, 실제 금액은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이미 쓴 카드 금액. 지난 지출은 종류도 금액도 바뀌지 않습니다.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쓰는 금액뿐입니다.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 ①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15%, 넘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올해 공제는 올해(1월 1일~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납입한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12월에 넣은 돈도 올해 납입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12월 31일 늦게 이체한 돈이 어느 날 납입으로 잡히는지는 금융회사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우 A는 총급여 5,000만원이라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넣는 금액의 16.5%가 줄어듭니다.

경우 A에서 연금저축·IRP를 더 넣을 때 늘어나는 환급(지방소득세 포함)
더 넣는 금액늘어나는 환급
100만원+165,000원
200만원+330,000원
300만원+495,000원
남은 한도 900만원 전부+1,485,000원

실제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은 B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900,000원이고, 이 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990,000원입니다. IRP 300만원을 더한 C는 세액공제가 1,350,000원, 줄어든 세금이 1,485,000원으로 위 표의 마지막 줄과 같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의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낮습니다. 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를 뗍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한도는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이지 채워야 하는 금액이 아니고, 곧 쓸 돈을 넣었다가 꺼내면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 방식은 학습 글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 ② 앞으로 쓰는 카드의 종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넘은 뒤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로 계산하고,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10항). 총 사용액이 25%를 넘기 전에는 공제가 없고, 25%만큼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같은 조 제2항제6호). 그래서 25%를 넘긴 뒤 쓰는 금액의 종류가 공제를 가릅니다. 용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경우 A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309,375원입니다. 이미 25%를 넘겼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쓰던 금액 일부를 다른 수단으로 바꿀 때의 효과를 계산기가 보여 줍니다.

경우 A에서 신용카드 금액을 다른 수단으로 옮길 때 늘어나는 환급
옮기는 금액체크카드로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100만원+24,750원+41,250원
200만원+49,500원+82,500원
300만원+61,875원—

300만원을 옮기면 늘어나는 폭이 줄어드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분이 총급여의 25%보다 작아져 문턱의 남은 부분을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6호나목).

카드 입력만 바꾼 비교가 경우 A와 D입니다. 사용 총액은 2,000만원으로 같고,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A)에서 신용카드 1,000만원·체크카드 1,000만원(D)으로 비중만 옮겼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1,875,000원에서 2,250,000원이 되고, 돌려받는 소득세는 100,320원에서 156,570원이 됩니다. D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371,250원입니다.

효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원을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옮겨도 A는 +41,250원, D는 +16,500원입니다. 그러니 자기 카드 금액을 계산기에 넣어 봐야 정확합니다. 카드 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쓴 돈의 일부라서, 공제 때문에 지출을 늘리면 늘린 지출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습니다.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 ③ 월세·의료비 증빙 챙기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여야 하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는 제외)여야 합니다. 집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맺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 기간에 낸 월세까지 공제되는지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걸리는 사람은 12월 안에 주소와 계약서를 맞출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분만 공제되고,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제3항). 이 칸은 지출을 늘려 채우는 칸이 아닙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진 영수증이 없는지 확인해 실제 금액을 넣는 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어림값입니다. 계산기는 2026년 9월 기준(2026년 귀속)이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에 세법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과 4대보험료는 추정입니다. 상여금이 있거나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20%로 떼도록 신청했다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실제와 다릅니다. 실제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같은 입력도 환급이 달라집니다.
  • 카드 금액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을 빼고 넣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계에 이 금액이 들어 있으면 두 번 세어 공제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 각 줄은 따로 계산한 값입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 한도 때문에 합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계산하지 않는 공제. 주택자금(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도 입사·퇴사,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공제 중복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일 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과 카드 금액은 계산용 숫자이며, 특정 상품이나 납입 금액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이면 돌려받는 소득세는 100,320원입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4대보험료는 이미 정해졌고, 12월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IRP 납입(연금저축 600만원이면 1,000,320원, IRP 300만원까지 더하면 1,450,320원)과 앞으로 쓰는 카드의 종류입니다. 내 숫자를 넣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미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와 카드·연금 납입액을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 넣으면 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이면 돌려받는 소득세는 100,320원(지방소득세 포함 110,352원)이며,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12월에 연금저축을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A에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으면 돌려받는 소득세가 100,320원에서 1,000,320원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900,000원 생기기 때문이고, 100만원을 넣을 때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000원이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2%라 이보다 적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를 써야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계산하며,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입니다.

용어는 연말정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조·제47조·제59조의3·제59조의4·제129조·제1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계산기의 값(2026년 귀속)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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