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2027년에는 상한액보다 높아질까
2026년 이직은 하한 66,048원이 상한 68,100원보다 낮지만, 2027년 이직은 하한 68,480원이 더 높습니다. 상한이 그대로라면 월급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되는 이유와 정부의 상한 연동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지금 법령대로라면 2027년 이직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집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이 되면 하한이 하루 68,480원으로,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2027년 상한이 그대로라면 월급 4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하루 68,480원을 받고, 3~5년 가입이면 합계는 모두 12,326,40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서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해 역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쓴 11월 3일 현재 시행령의 상한은 113,500원 그대로이고, 개정이 확정되면 2027년 금액은 이 글과 달라집니다. 2026년 이직이면 하한은 66,048원이고, 예시는 따로 적지 않으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왜 하한이 상한을 넘어도 하한을 주는지, 월급별로 어디까지 하한인지는 아래에서 실업급여 계산기 값으로 보여 드립니다.
2026년 이직: 월급별 하루 구직급여 한눈에 보기
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세전)별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지급) 기준이고, 월급을 누르면 같은 값을 계산기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월평균 급여 | 평균임금(기초일액) | 기초일액의 60% | 하루 금액 | 180일 합계 |
|---|---|---|---|---|
| 200만원 | 65,934원 | 39,560원 | 66,048원(하한) | 11,888,640원 |
| 300만원 | 98,901원 | 59,340원 | 66,048원(하한) | 11,888,640원 |
| 335만원 | 110,439원 | 66,263원 | 66,263원(60%) | 11,927,340원 |
| 350만원 | 115,384원 → 상한 113,500원 | 68,100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 400만원 | 131,868원 → 상한 113,500원 | 68,100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 600만원 | 197,802원 → 상한 113,500원 | 68,100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월급 200만원과 300만원은 10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도 받는 금액이 똑같고, 350만원 이상은 월급이 얼마든 같습니다. 월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은 계산기에 만원 단위로 넣었을 때 월 334만원(하루 66,065원)부터 344만원(하루 68,043원)까지뿐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하한은 1,981,440원, 상한은 2,043,000원입니다.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평균임금). 시행령이 정한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
하루 구직급여 = 기초일액 × 60%. 이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의 최저임금 시간급 × 80% = 8시간 × 10,320원 × 80% = 66,048원(2026년)
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같은 조 제5항). 그 금액이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11만35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줍니다(제46조제1항·제2항).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입니다(제45조제4항, 제46조제1항제2호).
상한(113,500원의 60%)은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이 이보다 높을 때는 제46조제2항을 봅니다. 상한을 적용한 경우를 포함해 기초일액의 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제1항제1호)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68,100원이 하한 68,480원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2호). 주 40시간에 유급휴일 8시간이면 (40 + 8) ÷ 48 × 8 = 8시간입니다.
2027년 이직: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1월 1일 시행). 하한은 8시간 × 10,700원 × 80% = 68,480원으로 올라, 상한에서 나오는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상한이 그대로라면 월급이 얼마든 기초일액의 60%는 68,100원을 넘을 수 없으니, 모두 하한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 이직한 해 | 기초일액의 60% | 하루 금액 | 180일 합계 |
|---|---|---|---|
| 2026년 | 68,100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 2027년 | 68,100원 | 68,480원(하한) | 12,326,400원 |
월급 200만원이면 하루 금액이 2026년 66,048원에서 2027년 68,480원으로 올라, 합계가 11,888,640원에서 12,326,400원이 됩니다. 늘어나는 합계는 월급 200만원이 437,760원, 400만원이 68,400원으로, 월급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월급 200만원과 400만원, 600만원의 합계가 모두 12,326,400원이고, 한 달(30일)로 치면 2,054,400원입니다.
이 값들은 2027년 상한이 113,500원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 시행령 제68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금액을 적용한 뒤 물가상승률,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상·하한액 역전을 막기 위해 정액인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고 연동비율을 103%로 정하겠다고 밝혔고,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쓴 11월 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68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는 11만3500원 그대로이며,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편안대로 바뀌면 상한이 하한보다 높아지므로 월급이 높은 사람은 하한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 하나만 바꿔 본 비교
월급 300만원, 2026년 이직(하루 66,048원)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 가입 기간 1년 미만. 지급 일수가 120일로 줄어 합계 7,925,760원입니다. 하루 금액은 같고 날수만 달라집니다.
- 50세 이상, 5~10년 가입. 지급 일수가 240일이 되어 합계 15,851,520원입니다.
- 주 20시간 근무(월 100만원). 계산기는 주 5일 근무로 보고 유급휴일 4시간을 더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 + 4) ÷ 48 × 8 = 4시간으로 잡습니다. 하한도 절반으로 줄어 하루 33,024원, 합계 5,944,320원입니다.
하한은 하루 금액만 정하고,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하한이 올라도 가입 기간이 짧으면 합계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2027년 상한과 지급 방식. 위 2027년 금액은 상한 113,500원이 유지된다는 조건입니다. 정부 개편안대로 상한이 하한에 연동되면 월급이 높은 쪽은 하한보다 많이 받게 되어 한 금액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변경도 들어 있습니다(정부는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산기는 현행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과 유급휴일 시간.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제55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시간을 0으로, 그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최대 8시간)로 둡니다. 실제 유급휴일 시간은 근로계약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은 어림값입니다. 계산기는 월평균 급여 × 3 ÷ 91일로 기초일액을 어림하지만,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89~92일)와 임금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제45조제2항).
-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같은 수급 요건을 채워야 하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으로 정해집니다. 요건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하루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 68,100원과 하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이직은 하한 66,048원이 상한보다 낮아 월급 334만~344만원 사이에서만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7년 이직은 하한 68,480원이 상한 68,100원보다 높아, 상한이 그대로라면 월급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정부가 상한을 하한에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직 시기에 적용되는 상한을 먼저 살핀 뒤 내 가입 기간과 나이를 넣어 계산기로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어느 쪽을 받나요?
현행 법령으로는 하한액을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고 제46조제2항에 정해져 있어서, 2027년 이직이면 하루 68,480원입니다(주 40시간, 상한이 그대로일 때). 정부가 밝힌 대로 상한이 하한에 연동되면 역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주 40시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 333만원 이하는 하한, 345만원 이상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낮으면 실업급여를 더 못 받나요?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낮아도 하루 66,048원(2026년, 주 40시간)을 받습니다. 월급 200만원과 300만원은 180일 합계가 11,888,640원으로 같습니다. 주 2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하루 33,024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계산과 이어서 볼 만한 계산기는 퇴직금 계산기,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용어는 고용보험료, 평균임금의 기본은 학습 글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가 나올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제2항(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제2026-60호(사이트 법정 값 등록부 기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금액은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의 값이며, 2027년 금액은 상한 113,500원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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