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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석 · 2026-10-27

주식 매도 실수령액, 산 가격 그대로 팔면 얼마가 남을까

70,000원에 산 100주를 같은 가격에 팔면 손실이 나는 까닭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수수료가 본전 매도 단가를 얼마나 올리는지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 값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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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식 매도 실수령액은 매도 금액에서 세금(증권거래세,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과 매도 수수료를 뺀 값입니다. 70,000원에 산 100주를 같은 70,000원에 팔면 계좌에 6,984,950원이 들어와 16,100원 손실입니다. 본전이 되는 매도 단가는 70,161원입니다.

코스피 매도 세율 0.20%와 증권사 수수료율 0.015%(매수·매도 각각)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수수료율이 0.1%이면 본전 단가는 70,281원, 코넥스(세율 0.10%)이면 70,091원이 됩니다.

팔 때 빠지는 항목, 본전 공식, 수수료율과 시장을 바꿔 본 비교,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표

이 글은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의 값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기준은 코스피 종목을 70,000원에 100주 샀고(매수 금액 7,000,000원), 증권사 수수료율 0.015%를 매수와 매도에 각각 적용한 경우입니다. 같은 주식을 75,000원에 팔 때와 산 가격 그대로 70,000원에 팔 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매도 단가별 계좌 입금액과 손익(매수 70,000원, 100주, 코스피)
항목75,000원에 매도70,000원에 매도
매도 금액7,500,000원7,000,000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15,000원-14,000원
매도 수수료-1,125원-1,050원
계좌 입금액7,483,875원6,984,950원
매도에서 빠지는 합계16,125원15,050원
매수 수수료-1,050원-1,050원
손익(매수 금액 7,000,000원 기준)482,825원 이익16,100원 손실
본전 매도 단가70,161원70,161원

계산기 표의 「증권거래세」 줄은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산 가격 그대로 팔았는데도 16,100원이 줄어드는 것은 팔 때 빠지는 15,050원(세금 14,000원과 매도 수수료 1,050원)에 살 때 낸 매수 수수료 1,050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본전 매도 단가는 매도 가격과 상관없이 매수 단가·수량·수수료율·시장으로만 정해지므로 두 열이 같습니다.

계좌 입금액만 따로 보고 싶다면 매수 단가를 비워 두면 됩니다. 이때는 75,000원 매도의 입금액 7,483,875원과 빠지는 합계 16,125원만 나오고 손익과 본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빠지는 항목과 공식

팔 때 빠지는 것은 세금과 수수료 두 가지입니다. 세금은 시장마다 세율이 다르고, 수수료는 증권사와 계좌 종류마다 다릅니다.

  • 코스피. 매도 세율 0.20%입니다.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값입니다.
  • 코스닥. 매도 세율 0.2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 코넥스. 매도 세율 0.10%입니다. 역시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 증권사 수수료. 계산기 기본값은 0.015%이고 매수와 매도에 각각 붙습니다. 본인 계좌의 실제 요율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세금은 파는 쪽만 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9조 제1항은 주권을 양도하는 사람에게서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 때 징수하도록 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과세표준을 양도가액으로 정합니다. 세율은 제8조 제1항이 기본 세율(1만분의 35)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낮출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코스닥시장 1만분의 20을 정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의 농어촌특별세를 매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그 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에만 붙고, 위의 0.20%(코스피)·0.20%(코스닥)·0.10%(코넥스)가 됩니다. 이 설명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001호) 기준이며,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매도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 실수령액 = 매도 금액 − 세금 − 매도 수수료

본전 매도 단가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수량 × (1 − 수수료율 − 매도 세율))

위 예시로 본전 단가를 풀어 보면, 분자는 매수 금액 7,000,000원에 매수 수수료 1,050원을 더한 7,001,050원이고 분모는 100주 × (1 − 0.00015 − 0.002) = 99.785입니다. 7,001,050 ÷ 99.785는 약 70,161이어서 계산기 값 70,161원과 같습니다. 파는 금액에서도 수수료와 세금이 비율대로 빠지기 때문에, 산 가격에 비용을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누는 식이 됩니다.

입력 하나만 바꿔 본 비교

매수 70,000원, 100주, 매도 70,000원을 그대로 두고 수수료율이나 시장만 바꾸면 손실과 본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수료율·시장별 손익과 본전 매도 단가(매수 70,000원, 100주, 70,000원에 매도)
조건계좌 입금액매도에서 빠지는 합계손익본전 매도 단가
코스피, 수수료 0.015%6,984,950원15,050원-16,100원70,161원
코스피, 수수료 0.1%6,979,000원21,000원-28,000원70,281원
코넥스, 수수료 0.015%6,991,950원8,050원-9,100원70,091원
  • 수수료율 0.015% → 0.1%. 매도 수수료와 매수 수수료가 각각 1,050원에서 7,000원으로 늘어 손실이 16,100원에서 28,000원으로 커집니다. 두 손실의 차이는 11,900원이고, 본전 매도 단가는 70,161원에서 70,281원으로 120원 높아집니다.
  • 코스피 → 코넥스(세율 0.20% → 0.10%). 매도 세금이 14,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 매도에서 빠지는 합계는 15,050원에서 8,050원, 손실은 16,100원에서 9,100원이 됩니다. 본전 매도 단가는 70,161원에서 70,091원으로 낮아집니다. 코스닥은 세율이 코스피와 같은 0.20%라 계산기 값도 코스피와 같습니다.

수량이 달라지면 금액은 비례해 커집니다. 10,000원에 산 주식 1,000주(매수 금액 10,000,000원)를 같은 10,000원에 팔면 계좌에 9,978,500원이 들어와 23,000원 손실이고, 본전 매도 단가는 10,023원입니다. 이때는 세금 20,000원과 매도 수수료 1,500원을 합쳐 21,500원이 빠지고, 여기에 매수 수수료 1,500원이 더해집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수수료율은 입력값 하나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수수료율을 매수와 매도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증권사, 계좌 종류, 이벤트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어 본인 계좌의 실제 요율을 넣어야 합니다.
  • 본전 단가는 호가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계산기의 본전은 70,161원처럼 실제로 주문할 수 없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주문은 호가가격단위에 맞춰 내므로, 계산된 값보다 높은 가장 가까운 호가로 올려 잡아야 본전 이상이 됩니다.
  • 원 단위 계산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수수료와 세금을 원 단위로 내림해 계산합니다. 증권사 화면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빠지는 것은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과 수수료뿐입니다. 대주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값이고 계산기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하지 않으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산 가격 그대로 팔아도 매도 세금·수수료와 매수 수수료 때문에 손실이 납니다. 70,000원에 산 100주(코스피, 수수료 0.015%)의 본전 매도 단가는 70,161원이고, 수수료율이 0.1%이면 70,281원, 코넥스이면 70,091원입니다. 내 매수 단가와 수수료율, 시장을 계산기에 넣어 본전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산 가격에 그대로 팔면 왜 손해인가요?

팔 때 세금과 매도 수수료가 빠지고, 살 때 낸 매수 수수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70,000원에 산 코스피 주식 100주를 70,000원에 팔면 계좌에 6,984,950원이 들어와 16,100원 손실입니다.

주식 매도 세금은 팔 때만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파는 쪽만 냅니다. 매도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0.20%, 코넥스 0.10%이고, 사는 쪽은 세금 없이 매수 수수료만 냅니다. 70,000원에 100주를 팔면 세금은 코스피·코스닥 14,000원, 코넥스 7,000원입니다.

본전이 되는 매도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수량 × (1 − 수수료율 − 매도 세율))로 계산합니다. 70,000원에 산 100주는 수수료 0.015%, 코스피 기준 70,161원이고, 수수료 0.1%이면 70,281원입니다.

이 계산과 이어서 볼 수 있는 계산기는 평단가 계산기, 손실 회복률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입니다. 용어는 증권거래세, 제세금, 매매수수료를 보면 됩니다. 매도 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학습 글 주식을 팔면 얼마가 언제 들어올까에서 다룹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1항 및 제2항·제9조 제1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2026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001호,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매도 실수령액 계산기(계산식과 수수료율 가정은 계산기의 근거 문단). 금액은 계산기 값이며 증권사 화면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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