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 세금, 15%만 내면 끝일까? 일본·중국·홍콩 비교
미국·일본·중국·홍콩 배당에 붙는 세금이 나라마다 왜 다른지, 현지에서 뗀 세금이 한국 세율 14%보다 높으면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소득세법·조세조약 원문과 계산기 값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국내 증권사로 받는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떼이고 한국에서 더 내는 세금이 없어서, 세전 1,000만원이면 세금이 1,500,000원, 실수령이 8,500,000원입니다.
일본은 15.315%, 중국은 현지 10%에 한국 추가분 4.4%를 더한 14.4%, 홍콩은 현지 0%에 한국 15.4%라서 같은 1,000만원이어도 세금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과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나라별 숫자가 왜 갈리는지는 아래 표와 계산식, 소득세법 조문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해외 배당 세금, 나라별로 한눈에
이 글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의 값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계산기는 국내 배당에 한국 세율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적용하고, 해외 배당에는 현지에서 뗀 세율을 먼저 반영한 뒤 한국 세율과의 차이를 따집니다.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 현지에서 뗀 세율 | 한국에서 더 내는 세율 | 합계 |
|---|---|---|---|
| 국내 주식 | 0% | 15.4% | 15.4% |
| 미국 주식 | 15% | 0% | 15% |
| 일본 주식 | 15.315% | 0% | 15.315% |
| 중국 주식 | 10% | 4.4% | 14.4% |
| 홍콩 주식 | 0% | 15.4% | 15.4% |
세전 배당 1,000만원을 한 시장에서만 받는다고 하고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 시장 | 세금 | 실수령 |
|---|---|---|
| 미국 | 1,500,000원 | 8,500,000원 |
| 일본 | 1,531,500원 | 8,468,500원 |
| 중국 | 1,440,000원 | 8,560,000원 |
| 홍콩 | 1,540,000원 | 8,460,000원 |
| 국내 | 1,540,000원 | 8,460,000원 |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홍콩은 40,000원(1,540,000원 − 1,500,000원), 일본은 31,500원(1,531,500원 − 1,500,000원) 많고, 중국은 60,000원(1,500,000원 − 1,440,000원) 적습니다. 홍콩은 현지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대신 한국 세율 15.4%가 전부 붙어 국내 배당과 같은 값이 됩니다.
현지 세금이 14%보다 높으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나
① 한국에서 더 내는 세율 = (14% − 현지 세율) × 1.1 (현지 세율이 14% 이상이면 0%)
② 합계 세율 = 현지 세율 + ①
③ 세금 = 세전 배당 × ②
근거가 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은 법률 제21221호, 지방세법은 법률 제21308호).
- 해외 배당도 배당소득이고, 원천징수 세율은 14%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소득세법 제17조),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은 출자공동사업자 몫을 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
-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 현지 세금은 빼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은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낸 경우 14%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그래서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현지 세율이 14% 이상이면 한국에서 더 떼지 않고, 더 낸 부분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고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공식의 1.1은 소득세에 이 10%를 더한다는 뜻이고, 15.4%는 14%에 1.1을 곱한 값입니다.
미국은 현지 15%가 14%보다 높아서 한국 추가분이 0%이고, 합계가 현지 세율 그대로 15%입니다. 일본도 15.315%라 같은 구조입니다. 중국은 현지 10%가 14%보다 낮아서 차이 4%에 1.1을 곱한 4.4%를 한국에서 더 냅니다. 합계는 10% + 4.4% = 14.4%이고, 1,000만원이면 1,440,000원입니다. 홍콩은 현지가 0%라서 14% 전체에 1.1을 곱한 15.4%가 모두 한국 몫입니다.
나라별 세율, 조세조약과 어디까지 맞춰 봤나
현지 세율의 상한은 한국과 각 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받는 일반 배당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약 원문과 맞춰 본 결과입니다.
- 미국 15%. 한미 조세협약 제12조(배당)제2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쪽 나라의 세율이 총배당액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수취인은 10%)(한미 조세협약). 계산기의 15%는 이 한도와 같습니다.
- 중국 10%. 한중 조세협정 제10조제2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가진 회사가 아니면 총배당액의 10%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한중 조세협정). 계산기의 10%는 이 한도와 같습니다.
- 일본 15.315%. 한일 조세협약 제10조제2항의 한도는 일반 배당에서 15%입니다(한일 조세협약). 일본 국세청 안내는 비거주자가 받는 상장주식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을 15.315%로 적고, 조세조약 세율이 이보다 낮거나 같으면 부흥특별소득세를 함께 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일본 국세청 No.2884). 15.315%는 소득세율 15%에 102.1%를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면 15%, 적용받지 못하면 15.315%가 떼이고, 계산기는 15.315%를 씁니다. 국내 증권사를 거친 배당에 조약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공공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안내는 2027년분부터 방위특별소득세가 더해진다고 적고 있어, 일본 쪽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 홍콩 0%. 한·홍콩 조세협정 제10조는 일반 배당의 한도를 15%로 정할 뿐이고(한·홍콩 조세협정), 홍콩이 실제로 배당에 세금을 떼지 않는지는 홍콩 쪽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현지 원천징수가 없다고 보고 0%를 씁니다.
실제로 떼인 금액은 종목과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 거래내역서의 원천징수액으로 확인하세요.
연 2,000만원 선과 원천징수가 안 된 해외 배당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 선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세액은 제62조의 특례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 합산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선을 넘었는지만 알려 줍니다. 미국 배당만 2,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3,000,000원, 실수령이 17,000,000원이고, 남은 한도는 0원입니다. 조문이 "이하"라고 쓰므로 딱 2,000만원까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장과 이자를 합치면 세금이 평균 세율로 섞입니다. 국내를 빼고 미국·일본·중국·홍콩 배당과 예금·채권 이자를 각각 500만원씩 합친 경우 세전 2,500만원에서 세금이 3,775,750원, 실수령이 21,224,250원이고 실효세율은 15.1%입니다. 2,000만원을 넘는다는 안내가 함께 나오므로, 이 경우의 종합과세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따로 봐야 합니다.
해외 배당을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제14조제3항제6호의 분리과세는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해당하고, 제73조제1항제8호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면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
종합과세가 되면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은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한도를 넘은 금액을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 이 계산은 이 글과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곳
-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5항·제6항은 투자신탁 같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에 세금(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낸 경우, 그 분배금의 원천징수세액을 14%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해 계산한 외국 세금 몫을 뺀 금액으로 하고, 빼는 금액은 14%로 계산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의2도 같은 방식). 계산 방법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볼 수 없습니다. 상장 ETF를 팔아서 받는 소득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원천징수액. 나라별 세율은 증권사에서 흔히 떼이는 값이라, 종목과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율. 계산기는 원화로 바꾼 금액을 넣는다고 보며, 환산 환율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합산 세액.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세액은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전 배당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미국 1,500,000원, 일본 1,531,500원, 중국 1,440,000원, 홍콩과 국내 1,540,000원입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현지에서 뗀 세금이 14%보다 높으면 한국에서 추가로 내지도 돌려받지도 않으므로 미국과 일본은 현지 세율이 곧 합계이고, 중국은 4.4%, 홍콩은 15.4%를 한국에서 더 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은 이 계산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할 때는 증권사 거래내역서의 원천징수액을 먼저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배당소득세는 15%만 내면 끝인가요?
국내 증권사로 받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그렇습니다. 현지 15%가 한국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높아 한국에서 더 떼지 않으므로, 세전 1,000만원이면 세금이 1,500,000원이고 실수령은 8,500,000원입니다.
해외 배당 현지 세금이 한국보다 높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이 현지 세금이 한국 원천징수세액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5.315%가 떼여 세전 1,000만원이면 세금이 1,531,500원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따로 계산합니다.
중국·홍콩 배당은 한국에서 세금을 더 내나요?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은 만큼 더 냅니다. 중국은 현지 10%에 한국 4.4%를 더한 14.4%로 세전 1,000만원이면 1,440,000원이고, 홍콩은 현지 0%라 15.4%가 모두 붙어 1,540,000원입니다.
이 계산과 이어서 볼 수 있는 계산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용어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 조정(해외 배당 이중과세), 미국 주식 배당 원천징수를, 학습 글은 배당소득세 학습 글을 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57조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70조제1항, 제73조제1항제8호, 제127조제5항,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제4항·제5항·제6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한중 조세협정 제10조,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한·홍콩 조세협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 일본 국세청 No.2884, 사이트 배당소득세 계산기의 세율표. 숫자는 계산기가 2026년 9월 기준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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