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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석 · 2026-10-1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전후의 세금 차이와,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유리해지는 경우를 조문과 사이트 계산기 값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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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이며,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는 14%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친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인 사람은 금융소득이 20,000,000원일 때 부담세액이 10,736,000원이지만, 21,000,000원이 되면 11,000,000원으로 금융소득이 100만원 늘 때 세금은 264,000원 늘어납니다.
이 숫자는 소득공제 7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조건입니다. 2,000만원 이하에서 세금이 끝나는 것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해당하고,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00만원 기준에서 빼고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의 값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경계 전후의 차이와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경우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한눈에 보는 2,000만원 경계 전후의 세금

다른 소득(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소득공제 700만원은 모두 같고 이자와 배당만 바꿨습니다. 조건 칸을 누르면 같은 입력으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모든 세액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입니다.

금융소득 규모별 계산기 결과(다른 소득 6,000만원, 소득공제 700만원)
조건2,000만원 기준에 넣는 금융소득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과세 세액부담세액
이자 2,000만원20,000,000원 (14%로 끝)53,000,000원9,760,000원10,736,000원
이자 2,100만원21,000,000원 (전액 합산)74,000,000원10,000,000원11,000,000원
이자 800만원, 배당 900만원17,000,000원 (14%로 끝)53,000,000원9,340,000원10,274,000원
이자 800만원, 배당 1,500만원23,000,000원 (전액 합산)76,300,000원10,252,000원11,277,200원

첫 두 줄은 금융소득이 100만원 늘었을 뿐인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3,000,000원에서 74,000,000원으로 크게 뛰고, 부담세액이 10,736,000원에서 11,000,000원으로 264,000원 늘어납니다. 이 264,000원은 늘어난 금융소득 100만원에 24%를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이 100만원에도 14%가 붙지만, 넘는 순간부터는 다른 소득 위에 쌓여 이 예에서는 24%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2,000만원까지의 14%는 그대로이므로 기준을 넘는다고 세금이 한꺼번에 뛰는 것은 아니고, 넘는 부분에 붙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두 줄은 이자와 배당이 섞인 경우입니다. 합계가 17,000,000원이면 14%로 끝나고, 23,000,000원이면 전액이 합산 대상이 되어 부담세액이 10,274,000원에서 11,277,200원으로 늘어납니다. 뒤쪽 줄에는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걸려 있는데, 아래 계산 순서에서 설명합니다. 숫자는 모두 계산기의 2026년 9월 기준 값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순서와 법 조문

계산기는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부터 보고, 넘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구해 큰 쪽을 택합니다.

① 금융소득 = 이자소득 + 국내 상장주식 배당 + 고배당기업 배당 + 해외 배당·기타

② ①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로 끝나고,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

③ ①이 2,000만원 초과, 방식 가 = 2,000만원 × 14% +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소득 − 소득공제)에 기본세율 적용 − 배당세액공제

④ ①이 2,000만원 초과, 방식 나(비교세액) =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소득 − 소득공제)에 기본세율 적용

⑤ 종합과세 세액 = ③과 ④ 중 큰 금액, 부담세액 = ⑤ × 1.1(지방소득세 포함)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구간입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같은 조 제4항은 이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은 그 밖의 이자소득과 그 밖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의 1.4%가 더해져 15.4%입니다.
  • 큰 금액을 택하는 방식. 소득세법 제62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등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산출세액을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기준금액을 넘는 이자소득등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기준금액에 14%를 적용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소득등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위 ③과 ④가 각각 이 두 금액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등 예외 문장도 있는데, 이 글의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는 국내법인 배당 등 일부 배당소득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으로 정하고, 제56조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배당소득의 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그 대상을 기준금액을 넘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56조). 가산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1로 바뀌었지만,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라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14조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배당에는 종전 규정(1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2026년에 받은 배당 기준이라 10%를 씁니다.
  •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소득세법 제15조제2호는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금액(방식 나)을 비교해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5조). 그래서 배당세액공제를 받아도 세액이 방식 나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자 800만원, 국내 배당 1,500만원)을 순서대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합계가 2,300만원이라 2,000만원을 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는 기준금액을 넘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부터 넣고, 배당 중에서는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 배당, 고배당기업 배당, 배당가산이 붙는 배당 순서로 넣도록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계산기도 이자, 해외 배당·기타, 국내 상장주식 배당 순서로 채우므로 이자 800만원과 국내 배당 1,200만원이 기준 안에 들어가고, 국내 배당 300만원이 기준 밖에 남습니다. 이 300만원에 10%를 더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얹히고, 과세표준은 다른 소득 6,000만원과 금융소득 2,300만원, 그 가산액을 더해 소득공제 700만원을 뺀 76,300,000원입니다. 종합과세 세액은 10,252,000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부담세액이 11,277,200원입니다. 이 예에서는 방식 가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빼도 방식 나보다 커서, 가산액 전부가 공제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신청하면 유리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조항(법률 제21223호)으로, 부칙 제2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배당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쓸 수 있습니다. 조문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기업 요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고(투자회사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야 합니다. 기업은 요건을 갖췄음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제104조의27제4항).
  • 세율. 분리과세 대상 배당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에 초과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에 초과분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에 초과분 30%입니다.
  • 기간.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 대상 금액. 시행령 제104조의24제1항은 특례배당소득을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가운데 금전으로 받은 금액 등으로 정합니다.
  • 신청. 이 특례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고(제104조의27제3항),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은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배당 배당 1,500만원에 이자 800만원, 일반 국내 배당 900만원을 더한 예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첫 줄은 다른 소득 6,000만원, 소득공제 700만원입니다. 전부 종합과세하면 금융소득 32,000,000원이 모두 합산 대상이 되어 과세표준이 86,200,000원이고 종합과세 세액이 11,728,000원, 부담세액이 12,900,800원입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고배당 15,000,000원이 빠져 2,000만원 기준에 넣는 금융소득이 17,000,000원(14%로 끝)이 되고, 과세표준은 53,000,000원, 종합과세 세액은 9,340,000원, 분리과세 세액은 2,100,000원입니다. 부담세액은 12,584,000원이어서 316,800원이 줄어듭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1,500만원, 이자 800만원, 국내 배당 900만원일 때 다른 소득별 비교
다른 소득, 소득공제전부 종합과세 과세표준전부 종합과세 부담세액분리과세 신청 과세표준분리과세 신청 부담세액줄어드는 세금
6,000만원, 700만원86,200,000원12,900,800원53,000,000원12,584,000원316,800원
0원, 0원33,200,000원4,928,000원0원4,928,000원차이 없음
15,000만원, 700만원176,200,000원45,117,600원143,000,000원42,999,000원2,118,600원

금융소득은 세 줄이 똑같은데 줄어드는 세금이 316,800원, 차이 없음, 2,118,600원으로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합산된 금융소득에 붙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고, 분리과세는 고배당 배당 1,500만원을 그 위에서 떼어 14%로 따로 계산하므로 줄어드는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줄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로, 전부 종합과세의 과세표준이 33,200,000원이고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0원인데도 부담세액이 4,928,000원으로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 세액은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한 세액보다 낮아질 수 없고, 이 예에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금융소득 전체에 14%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계산기는 「두 방식의 세액이 사실상 같습니다」라고 안내하고, 건강보험료 쪽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알려 줍니다.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곳

  • 건강보험료. 계산기에는 건강보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 근거는 분리과세를 택해도 보험료 산정 소득에는 잡힐 수 있다고 안내하며, 세금이 줄어도 보험료까지 합치면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어느 기업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기업 공시로 따로 확인한 뒤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고배당 배당 전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므로, 금전으로 받은 배당 등 특례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 배당가산율. 계산기는 2026년에 받은 배당 기준 10%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은 11%가 적용되어 숫자가 달라집니다.
  • 이미 낸 세금. 표의 부담세액은 총세액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면 신고 때 추가로 내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 해외 배당. 계산기에는 해외 배당·기타 칸이 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해외 배당·기타 칸의 금액에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간 합계만 입력합니다. 1년 동안의 이자와 배당 합계로 계산하며, 소득공제 합계는 직접 넣어야 합니다. 배당세액공제 외의 다른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었다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나고, 넘으면 2,000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친 누진세율로 계산해 두 방식 중 큰 세액을 냅니다. 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금융소득이 20,000,000원에서 21,000,000원으로 늘면 부담세액이 10,736,000원에서 11,000,000원이 됩니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은 합산배제를 신청해 14~30% 구간세율로 따로 낼 수 있고, 같은 금융소득이어도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316,800원, 15,000만원이면 2,118,600원이 줄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 계산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기업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입니다.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넘는 부분부터 다른 소득과 합친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다른 소득 6,000만원, 소득공제 700만원인 사람은 금융소득이 20,000,000원에서 21,000,000원이 되면 부담세액이 10,736,000원에서 11,000,000원으로 264,000원 늘어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316,800원, 15,000만원이면 2,118,600원이 줄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4,928,000원으로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자·배당 중 ISA 안에서 9.9%로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어제 글 「ISA 비과세 한도, 손실을 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에서 다뤘습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에 붙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학습 글은 「배당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를 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제4항, 제15조제2호, 제17조제3항, 제56조제1항·제4항, 제62조, 제129조제1항,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조·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제4항, 부칙(법률 제21223호)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1항·제6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숫자는 사이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가 2026년 9월 기준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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