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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석 · 2026-11-06

단시간 알바 주휴수당, 주 15시간 경계에서 월급이 갈리는 이유

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 30,960원이 붙고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근무시간 ÷ 5로 보는 계산을 계산기 값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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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시급 10,320원 기준 30,960원이고, 1시간 모자란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생기고,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5)에 시급을 곱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따지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시간 경계에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시간·25시간·40시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래에서 주휴수당·시급 월급 계산기 값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1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과 월급 한눈에 보기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두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월급 금액을 누르면 같은 값을 계산기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는 계산용 숫자입니다.

1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 (시급 10,320원)
1주 근무1일 소정근로시간1주 주휴수당월 기준시간월급(주휴 포함)
14시간2.8시간0원61시간629,520원
15시간3시간30,960원78시간804,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104시간1,073,280원
25시간5시간51,600원130시간1,341,600원
40시간8시간82,560원209시간2,156,880원

14시간 줄의 월급 629,520원은 주휴수당이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한 값입니다. 15시간 줄부터는 주휴시간이 월 기준시간에 들어가, 월 기준시간이 61시간에서 78시간으로 한 번에 늘어납니다. 근무시간은 1시간 차이인데 월급 계산에 쓰는 시간이 크게 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 5로 보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몇 시간분의 임금을 줄지는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곧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4주 소정근로일은 20일이고, 4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의 4배이므로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 ÷ 5가 됩니다. 별표 2에 8시간 상한 문구는 없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의 범위(1일 8시간)에서 정하는 시간이어서 계산기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까지만 셉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1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일 개근)

월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월급(주휴 포함) = 시급 × 월 기준시간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시행령 제9조와 별표 2, 8시간 상한은 제50조제2항입니다. 월 기준시간을 구하는 방법(1년 평균 주 수를 365 ÷ 7로 계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따릅니다. 이 글은 계산기가 쓰는 방식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조문의 최신 문구는 위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시간 경계 위아래를 나란히 놓고 보기

다른 입력은 그대로 두고 1주 근무시간만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시급은 모두 10,320원입니다.

1주 근무시간만 바꾼 비교 (시급 10,320원)
구분14시간1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2.8시간3시간
1주 주휴수당0원30,960원
월 기준시간61시간78시간
월급(주휴 포함)629,520원804,960원

14시간이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계산되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0,960원이 붙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1시간 더 일한 몫에 매주 주휴 3시간이 더해져, 월 기준시간이 61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서는 계약서에 1주 근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15시간부터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20시간은 4시간분인 41,280원, 25시간은 5시간분인 51,600원이고, 40시간이면 상한인 8시간분 82,560원이 됩니다. 40시간 월급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견줘 보려면 계산기의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간 월급을 넣으면 됩니다.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나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15시간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집니다. 이 글의 표는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값입니다.
  • 개근이 조건입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결근한 주의 처리와 개근으로 보는 범위의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기준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근무가 계약과 다를 때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장 규모는 가리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8조와 제55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시급 10,320원은 2026년 값입니다. 계산기에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 2,236,300원)도 고시된 값으로 표시됩니다. 시급이 바뀌면 이 글의 금액도 모두 달라집니다.
  • 월급 환산은 반올림한 값입니다. 월 기준시간은 반올림한 시간이고,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급여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보험료는 빼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기 전입니다.
  • 예시일 뿐입니다. 시급 10,320원과 근무시간은 계산용 숫자입니다. 특정 근무시간이나 계약 형태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없습니다. 시급 10,320원이면 15시간은 30,960원, 20시간은 41,280원, 40시간은 82,560원이고, 14시간은 0원입니다. 내 시급과 계약 근무시간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정말 0원인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0원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월급은 629,52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시급 10,320원 기준 1주 30,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은 804,960원(월 7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면 하루를 몇 시간으로 보나요?

1주 20시간 ÷ 5로 4시간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4시간분인 41,280원이고,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이 계산과 이어서 볼 만한 계산기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이고,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학습 글 월급 350만원이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관련 별표 1, 제9조 관련 별표 2, 제30조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금액은 같은 계산기의 값이며 개근 여부, 4주 평균, 세금과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금융·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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