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700만원 실수령액 표와 공제 계산식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어떤 기준으로 빠지는지, 월급 250만~700만원과 연봉 5,000만원의 실수령액을 사이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전 월급 350만원(식대 20만원 포함, 본인 1명)을 받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066,300원입니다. 빠지는 433,700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4대보험 네 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세금 두 줄로 나뉩니다. 이 글은 여섯 줄이 각각 어떤 금액에 어떤 비율로 붙는지 순서대로 짚고, 월급이 달라질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으로 보여 줍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법령 값입니다.
월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세전 월급에 본인 1명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월급을 누르면 같은 값을 계산기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세전 대비 |
|---|---|---|---|---|
| 250만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89.8% |
| 350만원 | 320,660원 | 113,040원 | 3,066,300원 | 87.6% |
| 500만원 | 466,430원 | 338,080원 | 4,195,490원 | 83.9% |
| 700만원 | 650,800원 | 755,960원 | 5,593,240원 | 79.9% |
월급이 2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8배가 되는 동안 4대보험은 약 2.9배, 세금은 약 23.6배가 됩니다. 4대보험은 거의 같은 비율로 붙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월급이 오를수록 실수령액의 비율이 내려갑니다.
첫째 묶음: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급에 비율을 곱합니다
4대보험의 기준은 세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으면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서(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월급 350만원이면 33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네 가지 비율이 붙습니다.
국민연금 = 330만원 × 4.75% = 156,750원
건강보험 = 330만원 × 7.19% ÷ 2 = 118,635원 → 10원 미만을 버려 118,630원
장기요양보험 = 118,630원 × (0.9448% ÷ 7.19%) = 15,588원 → 15,580원
고용보험 = 330만원 × 0.9% = 29,700원
- 국민연금 4.75%: 2026년 근로자 몫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41만원보다 작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크면 659만원으로 봅니다(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보건복지부 고시). 그래서 위 표의 700만원 월급은 비과세를 뺀 680만원이 아니라 659만원에 4.75%를 곱해 313,020원입니다.
- 건강보험 7.19%의 절반: 보험료율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를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 약 13.14%를 본인 몫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이 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모의계산과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 전체 보험료에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월급에 따라 10원씩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법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으로 이 비율을 0.1314로 반올림해 곱하므로 월급에 따라 10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예시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입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네 줄을 더하면 320,660원입니다. 4대보험 각각의 정의는 용어 사전의 4대 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묶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금액입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별표 2 제1호는 이 표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고, 표의 값과 맞춰 보면 다음 순서로 계산돼 있습니다. 계산 순서와 일부 값은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 표에서 거꾸로 구한 것입니다.
- 비과세를 뺀 월급을 표의 급여 구간 가운데 값으로 맞추고 12를 곱해 1년치로 바꿉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 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별표 2가 정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어림값을 뺍니다.
- 남은 금액에 기본세율 6~45%를 곱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눈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 350만원, 본인 1명이면 이렇게 나온 소득세가 102,77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라 10,270원입니다. 둘을 더한 113,040원이 둘째 묶음입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의 숫자를 베끼지 않고 표를 만드는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별표에 적혀 있지 않은 몇 가지 값은 표에서 거꾸로 구했고, 그렇게 계산한 값을 표의 가족 1~11명 칸과 맞춰 보면 모든 칸의 차이가 월 1,000원 안입니다. 간이세액표가 무엇인지는 용어 사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있습니다.
같은 월급인데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세 가지
월급 350만원을 기준으로, 입력 하나만 바꿔 계산기를 다시 돌린 결과입니다.
| 바꾼 것 | 소득세 | 실수령액 | 기준과 차이(월) |
|---|---|---|---|
| 기준: 식대 20만원, 본인 1명 | 102,770원 | 3,066,300원 | — |
| 식대 비과세 없음 | 127,220원 | 3,019,960원 | -46,340원 |
| 본인 포함 가족 3명, 그중 8~20세 자녀 1명 | 25,890원 | 3,150,870원 | +84,570원 |
-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는지. 같은 350만원이라도 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없으면 350만원 전체에 4대보험과 세금이 붙어 한 달에 46,340원, 1년이면 556,080원이 덜 들어옵니다.
- 공제 대상 가족 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는 20세 이하·부모는 60세 이상 등)이 있으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더 뺍니다. 가족 3명에 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102,770원에서 25,890원으로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이 없어 그대로입니다.
- 연봉으로 계약했는지. 연봉 5,000만원이면 계산기는 12로 나눈 4,166,667원을 월급으로 보고 계산해 한 달 실수령액 3,571,577원을 냅니다. 상여금이 따로 있는 등 매달 받는 금액이 연봉의 12분의 1과 다르면, 명세서의 실제 월 지급액을 월급으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과 실제 명세서가 다를 수 있는 곳
-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떼 달라고 신청했다면 그만큼 다릅니다. 덜 떼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더 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공제까지 넣어 1년치를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미리 따져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를 쓰면 됩니다.
- 다른 비과세 수당과 나이.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더 적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내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 시점. 국민연금은 그달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7월~다음 해 6월 적용)에 매기므로, 연봉이 바뀐 해에는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급 말고 다른 소득. 이자·배당·임대 같은 보수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이자·배당은 합계 1,000만원 이하면 셈하지 않고,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 계산기의 직장가입자 탭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급에 거의 일정한 비율(합계 약 9.7%)로 붙고,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월급이 오를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실수령액을 바꾸는 것은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공제 대상 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공제 항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고 싶다면 학습 글 「월급 350만원이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를, 은퇴 뒤 받을 연금을 미리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27일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 법령 값으로 사이트 계산기가 계산한 것이며,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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