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특례, 부모가 함께 쓰면 얼마나 더 받을까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6개월을 쓰면 혼자 13,500,000원, 부모가 함께 쓰는 6+6이면 17,0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별 차이를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값으로 풀었습니다.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 6+6 특례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부모가 6개월을 함께 쓸 때 17,000,000원으로, 혼자 쓸 때의 13,500,000원보다 3,500,000원 많습니다. 12개월을 쓰면 26,600,000원과 23,100,000원으로 차이는 그대로 3,500,000원입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하며, 두 사람이 꼭 같은 때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6+6 상한은 부모가 각자 쓴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 첫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고, 공통으로 쓴 개월이 짧으면 차이도 줄어듭니다.
통상임금과 함께 쓴 기간이 바뀌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값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별 6개월 급여 한눈에 보기
6개월을 쓰고, 6+6은 배우자도 6개월을 쓰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금액을 누르면 같은 값을 계산기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한 달 기준이고 예시는 계산용 숫자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혼자 쓸 때(일반) | 6+6(부모 모두 6개월) | 차이 |
|---|---|---|---|
| 300만원 | 13,500,000원 | 17,000,000원 | 3,500,000원 |
| 400만원 | 13,500,000원 | 19,500,000원 | 6,000,000원 |
| 500만원 | 13,500,000원 | 20,000,000원 | 6,500,000원 |
혼자 쓰는 6개월은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3,500,000원으로 같습니다. 세 달은 상한 250만원, 다음 세 달은 상한 200만원에 모두 걸리기 때문입니다. 6+6에서는 상한이 올라가서 통상임금 차이가 비로소 금액에 나타납니다.
달마다 상한이 어떻게 바뀌나
월 통상임금 500만원으로 6개월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별 금액은 계산기가 보여 주는 값입니다.
- 혼자 쓸 때. 1~3개월째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씩, 합계 13,500,000원입니다.
- 6+6일 때. 1개월째부터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이고 합계 20,0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2개월째는 상한 250만원에 걸려 250만원이고, 3개월째부터는 6+6 상한이 300만원 이상이라 통상임금 그대로 30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가 17,000,000원입니다.
달마다 받는 급여 = 월 통상임금 × 100%(7개월째부터 80%)를 그 달의 상한과 하한(70만원) 안으로 맞춘 값
6+6 상한(공통으로 쓴 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1~6개월째)
일반 상한 = 250만원 × 3개월 + 200만원 × 3개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와 160만원 중 작은 값
일반 상한과 하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6+6 상한은 같은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있습니다. 제95조의3은 부모가 각각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쓴 경우마다 달별 상한을 정해 두었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은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입력 하나만 바꿔 본 비교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휴직을 기준으로 하고, 휴직 형태와 함께 쓴 기간만 바꿨습니다.
| 경우 | 1~6개월째 월별 급여 | 7~12개월째 월 급여 | 합계 |
|---|---|---|---|
| 혼자 씀 | 250만원·250만원·25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 | 160만원씩 | 23,100,000원 |
| 6+6, 함께 쓴 기간 3개월 | 250만원·250만원·30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 | 160만원씩 | 23,600,000원 |
| 6+6, 함께 쓴 기간 6개월 | 250만원·250만원·300만원·300만원·300만원·300만원 | 160만원씩 | 26,600,000원 |
공통으로 쓴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째 하나만 상한이 올라 500,000원이 늘고, 6개월이면 3,500,000원이 늘어납니다. 7개월째부터는 6+6이어도 일반과 같은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므로 세 경우 모두 같습니다.
혼자 쓰는 12개월 합계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어도 23,100,000원으로 300만원과 같고, 200만원이면 21,600,0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열두 달 모두 그 달의 상한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공통으로 쓴 개월을 세는 법. 고용노동부는 상담 답변에서 부모가 각각 쓴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쓴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산기도 내 휴직 기간과 배우자 휴직 기간 중 짧은 쪽(6개월까지)을 첫 달부터 6+6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 섞인 경우를 어떻게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격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하고, 휴직을 시작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계산기는 이 조건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 한 달이 안 되는 달. 그 달에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줄여서 줍니다(시행령 제95조제3항). 이 글의 표는 모두 온전한 달로 계산했습니다.
- 회사에서 받는 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쳐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98조). 이 글의 값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 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내역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과 보험료.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용어는 4대 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지금의 상한과 하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대통령령 제35100호).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그 뒤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일 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은 계산용 숫자입니다. 일반적인 계산 비교이며 휴직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6+6은 부모가 함께 쓴 개월의 상한을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올려 줍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6개월 합계가 13,500,000원에서 17,000,000원으로, 500만원이면 20,0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함께 쓴 개월이 줄면 늘어나는 금액도 줄어드니, 내 통상임금과 배우자가 쓸 기간을 넣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 특례를 쓰면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 6개월 기준으로 13,500,000원에서 17,000,000원으로 3,500,000원 늘어납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13,5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쓴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6+6 상한이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고 공통으로 쓴 기간이 3개월이면 합계는 23,600,000원이고, 6개월이면 26,600,000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도 6+6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7개월째부터는 6+6이어도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의 80%와 상한 160만원 중 작은 값을 받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2호). 그래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혼자 쓸 때와 6+6일 때 모두 월 1,600,000원입니다.
이 계산과 이어서 볼 만한 계산기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항, 제95조의3제1항, 제9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1월 4일 확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공통으로 쓴 기간 기준). 금액은 같은 계산기의 값이며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회사에서 받는 돈, 일수 비례, 세금과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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