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연말에 팔면 올해일까 내년일까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에서 연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이 어떻게 쓰이는지, 연말에 판 주식이 올해와 내년 중 어느 해 소득이 되는지를 조문과 사이트 계산기 값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곱해 계산합니다.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세금이 1,650,000원입니다.
어느 해 소득인지는 판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세금이 0원이어도 순이익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에 판 주식이 올해일지 내년일지, 손실을 합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아래에서 계산기 값으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250만원 공제와 22%를 한눈에
이 글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값과 소득세법·지방세법 원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계산기는 올해 팔아서 확정한 이익(양도차익)에서 손실(양도차손)과 매매 수수료를 빼 순손익을 구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를 곱합니다. 기본 입력(이익 800만원, 손실 200만원, 수수료 10만원)이면 순이익이 5,900,000원, 과세표준이 3,400,000원, 세금이 748,000원입니다.
손실과 수수료는 0원으로 두고 이익만 바꾸면 공제의 효과가 보입니다. 모든 세액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값입니다.
| 양도차익 |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 | 세금(22%) |
|---|---|---|
| 250만원 | 0원 | 0원 |
| 350만원 | 1,000,000원 | 220,000원 |
| 500만원 | 2,500,000원 | 550,000원 |
| 1,000만원 | 7,500,000원 | 1,650,000원 |
| 1,500만원 | 12,500,000원 | 2,750,000원 |
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0원이고,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22%가 붙습니다. 350만원이면 순이익 3,500,000원에서 250만원을 뺀 1,000,000원에 22%가 붙어 220,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순이익에서 빠집니다. 이익 1,000만원에 수수료 50만원을 넣으면 순이익이 9,500,000원, 과세표준이 7,000,000원이 되어 세금이 1,540,000원으로 수수료 0원일 때보다 110,000원 줄어듭니다.
계산 순서와 법 조문
① 순손익 = 양도차익 − 양도차손 − 매매 수수료
② 과세표준 = ① − 250만원(①이 250만원 이하이면 0원)
③ 세금 = ② ×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근거가 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은 법률 제21221호, 지방세법은 법률 제21308호).
- 해외주식도 양도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어떤 주식이 대통령령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주식등 소득은 제2호에 따로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조문은 거주자와 소득 구분을 단위로 공제할 뿐 계좌나 증권사마다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주식등 소득 전체에서 한 해 250만원을 뺍니다.
- 세율은 20%,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2%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는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자산에 대해 중소기업의 주식등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그 밖의 주식등이면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2호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1천분의 10과 1천분의 20으로 정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3), 중소기업 외 주식은 22%가 됩니다. 계산기는 중소기업 주식(11%)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22%만 씁니다.
-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있습니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했으면 그 접수일 등). 두 조문 모두 "결제일"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며, 이 글과 계산기는 증권 거래에서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계산합니다.
- 손익은 같은 호 안에서만 합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소득별(제94조제1항제3호 소득은 따로)로 구분 계산하고,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이 있으면 같은 호 안의 다른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고, 공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가 판 상장주식 등)은 모두 제94조제1항제3호 소득이라 같은 묶음에서 계산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은 다른 호라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 안에서 손실을 어떤 순서로 빼는지 정한 대통령령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해외주식(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은 제105조제1항의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의 가산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 결제일, 올해 소득이 될지 내년 소득이 될지
제98조에 따르면 연말에 팔았더라도 대금이 다음 해에 청산되면 그 거래는 다음 해 소득입니다. 계산기 근거 문구는 미국 주식이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된다고 안내하지만, 나라별 결제 주기와 그해 마지막 매매일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증권사 공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이 두 해로 나뉘면 공제도 해마다 받습니다. 같은 이익 1,500만원이라도 한 해에 모두 귀속되면 세금이 2,750,000원이고, 올해 500만원과 내년 1,000만원으로 나뉘면 해마다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올해 몫이 550,000원, 내년 몫이 1,650,000원이어서 합계 2,200,000원이고, 한 해에 모두 귀속된 경우(2,750,000원)와 550,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250만원 × 22%와 같습니다. 이 비교는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보여 드리는 것이고, 언제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손익통산, 연말에 평가손실을 확정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하므로, 이익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그해 안에 결제되도록 팔면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평가손실」 칸에 금액을 넣으면 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익 1,500만원, 아직 팔지 않은 종목의 평가손실 500만원을 넣은 결과입니다.
| 항목 | 지금 그대로 | 평가손실도 올해 확정하면 |
|---|---|---|
| 순손익 | 15,000,000원 | 10,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2,500,000원 | 7,500,000원 |
| 세금(22%) | 2,750,000원 | 1,650,000원 |
세금은 2,750,000원에서 1,650,000원으로 1,100,000원 줄어듭니다. 손실을 확정한 뒤에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므로, 줄어드는 금액은 손실 500만원에 22%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익이 600만원, 평가손실이 3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3,5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낮아져 세금이 770,000원에서 110,000원이 되어 660,000원이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이미 250만원 이하이면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려면 그 종목을 실제로 팔아야 하므로, 세금 효과와 투자 판단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곳
- 원화 환산. 계산기는 이미 원화로 바꾼 금액을 입력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산기 안내는 각 거래의 결제일 환율로 환산한다고 하는데, 이 환율 규정은 이 글에서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중소기업 주식. 위 조문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이 다르지만 계산기는 22%만 씁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계산기 안내에 있는 이 계좌의 양도소득 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고, 이 글에서도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주식등 소득. 같은 해에 판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의 손익이 있으면 함께 합산해야 하는데, 계산기에는 해외주식 손익만 들어갑니다.
- 올해 손실의 이월. 계산기는 한 해의 손익만 다룹니다. 제102조에는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른 조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간 합계만 입력합니다. 종목별 취득가·필요경비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 넣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금액은 증권사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익 1,000만원이면 1,650,000원이고,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세금이 0원이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해 소득인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르므로 연말에 팔았더라도 결제가 다음 해이면 다음 해 몫이며, 이익 1,500만원이 한 해에 몰리면 2,750,000원, 올해 500만원과 내년 1,000만원으로 나뉘면 합계 2,200,000원입니다. 평가손실 500만원을 올해 안에 결제되도록 확정하면 세금이 1,100,000원 줄어듭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올해 마지막 결제일과 같은 해에 판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의 손익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받나요?
아니요. 연 250만원은 한 사람의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한 번 적용되므로,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손익을 합친 뒤 한 번만 뺍니다.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7,500,000원에 22%가 붙어 세금이 1,650,000원입니다.
12월 말에 판 해외주식은 올해 양도세에 들어가나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올해이면 올해 소득이고,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소득입니다. 이익 1,500만원이 한 해에 몰리면 2,750,000원, 올해 500만원과 내년 1,000만원으로 나뉘면 합계 2,200,000원입니다. 마지막 결제일은 증권사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이익과 합치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해에 확정한 손실은 이익에서 빠지므로,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범위에서는 줄어든 순이익의 22%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익 1,500만원에서 손실 500만원을 합산하면 세금이 2,750,000원에서 1,650,000원으로 1,100,000원 줄어듭니다.
해외주식의 환율 손익이 궁금하다면 환율 손익 계산기를, 배당에 붙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계산기를 보면 됩니다. 용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손익통산을, 학습 글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학습 글을 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98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3조제1항제2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0조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2호(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숫자는 사이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2026년 9월 기준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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