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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석 · 2026-11-05

입사 첫해 연차 계산, 계약 기간을 딱 채우면 새 연차가 생기지 않는 이유

입사 첫해 연차는 최대 11일,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쓰지 못한 11일의 수당은 1,263,157원입니다. 1년 계약과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를 연차 계산기 값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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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입사 첫해 연차를 계산하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때 쓰지 못한 11일의 연차수당은 1,263,157원입니다. 만 1년을 채운 다음 날 새로 생기는 15일은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기므로, 계약이 딱 1년(365일)에 끝나면 11일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366일째에도 이어지면 11일과 15일이 합쳐져 최대 26일이 되고, 이때 쓰지 못한 연차가 모두 남아 있으면 수당은 2,985,645원입니다. 이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수가 어떻게 쌓이는지,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 값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재직 기간별 연차와 수당 한눈에 보기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으로 두고 생긴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한 경우의 수당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같은 값을 계산기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는 계산용 숫자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환산한 금액 (월 통상임금 300만원)
재직 상황생기는 연차연차수당
입사 후 6개월 개근6일688,995원
입사 후 11개월 개근11일1,263,157원
만 1년을 채운 다음 날 새로 생기는 연차15일1,722,488원
첫해 11일과 새 연차 15일이 모두 남은 경우26일2,985,645원

26일은 계산기가 한 번에 보여 주는 값이 아니라, 첫해 11일과 만 1년을 채운 뒤의 15일을 더한 숫자입니다. 계산기에는 쓰지 못한 연차 일수 칸에 26을 직접 넣었습니다.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리지 않은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구한 뒤 마지막에 원 미만을 버리므로, 화면에 보이는 1일 통상임금 114,832원에 26을 곱한 2,985,632원과는 13원 차이가 납니다.

첫해 11일과 만 1년 뒤 15일은 왜 따로 생기나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을 주고(제60조제1항),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입사 첫해 연차는 이 제2항에서 나오고, 첫 1년 동안 한 달씩 11번 개근하면 11일입니다. 조문에 「11일」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는 않고, 첫해 최대 11일이라는 설명은 아래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의 2021년 10월 14일 판결을 반영해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5일은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365일을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분만 청구할 수 있고, 366일째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추가 15일을 포함해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이 해석이 계약직에만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입사 첫해 연차 = 개근한 달 수 × 1일 (최대 11일)

만 1년을 채운 다음 날부터 = 15일이 새로 생김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일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1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에,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와 제3항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년 12월 16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60조에는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바꿔 줄 때의 금액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휴가 기간에 주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제60조제5항). 제60조제7항은 첫해에 생긴 제2항의 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이 글의 수당은 계산기 방식대로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입력 하나만 바꿔 본 비교

입사 첫해 11개월을 개근했고 쓰지 못한 연차가 11일인 경우에서 월 통상임금만 바꿨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 11일의 수당, 월 통상임금별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250만원11,961원95,693원1,052,631원
300만원14,354원114,832원1,263,157원

월 통상임금이 50만원 늘면 연차수당은 210,526원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산기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만 넣고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은 빼도록 안내합니다.

1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를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휴가에 주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별표 제4호마목).

아래 표는 1주 20시간 근무하고 월 통상임금을 150만원으로 둔 경우입니다. 통상시급이 1주 40시간·월 300만원인 경우와 비슷해지도록 1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 두 칸을 함께 바꿨습니다. 앞의 표처럼 입력 하나만 바꾼 비교는 아닙니다.

1주 20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 150만원
경우연차 일수시간으로 환산연차수당
입사 후 11개월 개근11일44시간634,615원
만 1년을 채운 다음 날15일60시간865,384원

1주 20시간이면 월 기준시간은 104시간, 통상시급은 14,423원,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일수는 11일과 15일로 풀타임과 같고, 하루 4시간씩 쓰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44시간과 60시간입니다. 수당은 풀타임 300만원의 1,263,157원과 1,722,488원의 약 절반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보도자료는 법 조문이 아닙니다. 365일 계약의 최대 11일과 366일째의 최대 26일은 대법원 판결(2021년 10월 14일)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그 뒤 해석이 다시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근과 출근율. 계산기는 개근한 달 수를 그대로 일수로 셉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60조제6항에 있고, 계산기는 이를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사용 촉진. 회사가 제61조에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된 휴가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제1항·제2항). 이 경우 표의 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기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에서는 해마다 일수와 정산 방식이 이 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산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되는데, 그 목록에 제60조가 없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로 있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 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월 기준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1주 40시간)과 104시간(1주 20시간)으로 씁니다.
  • 개정 예정.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784호)이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주어야 하고(신설 제5항),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조항(신설 제9항)이 생기며, 그 사이 항 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립니다. 15일, 1개월 개근 시 1일, 25일 한도를 정한 제1항·제2항·제4항은 그대로입니다.
  • 세금과 보험료. 이 글의 연차수당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예시일 뿐입니다. 월 통상임금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은 계산용 숫자입니다. 일반적인 계산 비교이며 연차 사용 방식이나 계약 형태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입사 첫해 연차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고, 만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1년 계약이 365일에 끝나면 최대 11일, 366일째에도 재직 중이면 최대 26일로 설명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쓰지 못한 11일은 1,263,157원, 26일은 2,985,645원입니다. 내 입사일과 통상임금, 1주 근무시간을 넣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15일 생기지 않나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66일째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입니다.

입사 첫해 연차를 못 쓰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고 11일을 쓰지 못했다면 1,263,157원입니다. 6일이면 688,995원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 20시간 근무자의 첫해 11일은 시간으로 44시간이고, 월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수당은 634,615원입니다.

이 계산과 이어서 볼 만한 계산기는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이고, 퇴직금 기준은 학습 글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가 나올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61조(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률 제21533호), 개정 법률 제21784호(2027년 6월 10일 시행)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 관련 별표 1, 제7조의2,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1월 5일 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년 12월 16일). 금액은 같은 계산기의 값이며 출근율, 회사 규정, 세금과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금융·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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