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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글 · 5분

상한가·VI·거래정지는 언제 거래를 막을까

가격제한폭, 변동성완화장치, 서킷브레이커, 거래정지가 각각 무엇을 얼마나 막는지와 거래 시간대를 정리하고, 연속 하한가의 손실을 계산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한가가 손실의 바닥이라고 믿거나, VI가 걸린 2분 동안 급하게 주문을 넣어 예상과 다른 가격에 체결되는 실수를 줄입니다.

들고 있던 종목이 오후에 갑자기 크게 오르더니 앱에 '단일가'라는 표시가 뜨고, 넣은 주문이 2분 넘게 체결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지가 아닙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움직일 때 거래소가 거는 장치는 여러 층이고, 각각 막는 범위와 시간이 다릅니다.

하루 움직임의 울타리: 가격제한폭

코스피·코스닥 주식은 하루 동안 기준가격의 위아래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보통 전날 종가입니다. 기준가격에 30%를 곱한 뒤 호가 단위보다 작은 자투리를 버려 폭을 정하고, 그 끝 가격이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실제 종목이 아닌 계산용 예시로, 기준가격이 23,450원이면 30%는 7,035원입니다. 이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0원이라 자투리 35원을 버리면 폭은 7,000원입니다. 상한가는 30,450원, 하한가는 16,450원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코넥스는 15%이고, 새로 상장한 종목은 첫날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되며,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순간 급변을 늦추는 변동성완화장치(VI)

VI는 한 종목의 가격이 짧은 시간에 크게 벗어나면 2분 동안 즉시 체결을 멈추고, 주문을 모아 한 가격으로 체결하게 합니다. 끝나는 시점은 최대 30초 안에서 무작위로 늦춰집니다.

  • 동적 VI: 직전 체결가격에서 코스피200 종목은 3%, 그 밖의 코스피·코스닥 종목은 6% 벗어날 때. 주문 실수나 큰 주문 한 건에 따른 급변을 막습니다.
  • 정적 VI: 시가처럼 직전 단일가 매매로 정해진 가격에서 10% 벗어날 때. 주문이 이어지며 누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를 막습니다.

코스피200 종목이 직전에 40,000원에 체결됐는데 41,200원에 체결되려 하면 3% 상승이라 동적 VI가 걸립니다. VI는 거래정지가 아니라 체결 방식이 잠시 바뀌는 것이어서 주문은 계속 낼 수 있고, 2분 뒤 정해지는 가격은 그사이 모인 주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장 전체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급락할 때의 장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간 매매가 멈춥니다. 15% 이상 떨어지고 1단계 때보다 1% 이상 더 내려가면 다시 20분, 20% 이상 떨어지고 2단계 때보다 1% 이상 더 내려가면 그날 장이 끝납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로 따로 적용됩니다.

각 단계는 하루 한 번만 발동하고, 1·2단계는 오후 2시 50분부터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멈춘 동안에는 새 주문을 낼 수 없고 이미 낸 주문의 취소만 됩니다.

사고팔 수 없게 되는 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는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거래를 일정 기간 막는 조치입니다. 중요한 공시나 풍문 확인이 필요할 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때,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을 때 멈추고, 액면분할이나 합병처럼 주식 수가 바뀌는 절차 중에도 멈춥니다. 하루 안에 풀리기도 하지만 상장폐지 심사가 걸리면 몇 달 이상 돈이 묶일 수 있어서, 정지 공시에서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한가가 이틀 이어지면 손실은 얼마일까

가격제한폭은 하루 한도일 뿐 손실의 한도가 아닙니다. 오늘 종가가 내일의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용 예시로 10,000원짜리 주식이 이틀 연속 하한가라면 첫날 7,000원, 둘째 날 7,000원의 30%를 뺀 4,900원입니다. 이틀 만에 51% 손실이고, 4,900원에서 10,000원으로 돌아가려면 10,000 ÷ 4,900 − 1 = 약 104% 올라야 합니다.

핵심

상한가·하한가는 하루치 울타리이고 VI는 몇 분의 쉼표입니다. 어느 것도 며칠에 걸친 손실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연속 하한가처럼 큰 하락 뒤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은 손실 회복률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거래 시간도 제한의 하나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는 오전 8시 30분~9시에 주문을 모아 시가를 정하고, 9시~오후 3시 20분에 실시간으로 체결하며, 3시 20분~3시 30분에 종가를 정합니다. 장이 끝난 뒤에는 오후 3시 40분~4시에 그날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 종가매매, 오후 4시~8시에 실시간으로 체결하는 시간외 접속매매(애프터마켓)가 열립니다. 예전의 시간외 단일가매매는 이때 없어졌습니다. 시간외 접속매매에는 ETF·ETN, 관리종목,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그날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종목 등이 빠집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정해진 종목만 거래합니다. 규정 원문은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와 시행세칙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코넥스 15%)이고, 오늘 종가가 내일의 기준이 됩니다.
  • VI는 2분 남짓 단일가 매매로 바꾸는 장치이고, 서킷브레이커는 지수 급락 때 시장 전체를 멈춥니다.
  • 거래정지는 사유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다르고, 연속 하한가의 손실은 하루 한도를 넘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가격제한폭 · 변동성완화장치(VI) · 서킷브레이커 · 매매거래정지 · 정규시장 거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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