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이 지역가입자보다 싼 경우는
직장을 그만둔 뒤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다른지, 퇴직일이 월 말일이냐 다음 달 1일이냐에 따른 한 달 차이까지 법 조문과 계산기 값으로 비교했습니다.
핵심 요약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원이고 소득·재산이 계산기 기본값이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이 월 122,020원, 지역가입자가 월 275,800원으로 임의계속 쪽이 매달 153,780원 쌉니다. 퇴직 전 보수가 낮을수록, 지역 보험료를 매길 소득·재산이 많을수록 임의계속이 유리합니다.
평균 보수가 500만원이면 임의계속은 월 203,370원으로 올라 차이가 72,430원으로 줄어듭니다. 임의계속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쪽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보수별 차이와 계산식, 퇴직일이 말일이냐 다음 달 1일이냐에 따라 한 달 치가 갈리는 이유는 아래에서 조문과 함께 차례로 풀어 봅니다.
평균 보수별로 한눈에 비교
이 글은 건강보험료 계산기의 퇴직 후 탭 값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은 18개월로 두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기 기본 입력(소득월액 1,666,660원, 재산 586점(24등급))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다르면 지역가입자 금액이 달라집니다.
| 평균 보수월액 | 지역가입자 합계 | 임의계속 합계 | 임의계속이 싼 금액(월) | 36개월 동안 같다면 |
|---|---|---|---|---|
| 300만원 | 275,800원 | 122,020원 | 153,780원 | 5,536,080원 |
| 500만원 | 275,800원 | 203,370원 | 72,430원 | 2,607,480원 |
지역가입자 합계가 두 줄에서 같은 이유는 그 금액이 퇴직 전 보수가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의계속은 재산이나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전 보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 보수가 높을수록 임의계속의 이점은 줄어듭니다.
두 가지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임의계속 건강보험료 =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경감 (300만원이면 215,700원 → 107,850원)
임의계속 장기요양보험료 = 경감 후 건강보험료 × 13.14% (107,850원 → 14,17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분과 재산 586점 분을 더한 금액 (243,770원)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243,770원 → 32,030원)
평균 보수 300만원이면 임의계속은 건강보험료 107,8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한 122,020원이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43,77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32,030원을 더한 275,800원입니다. 아래는 이 계산이 기대는 조문입니다(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열어 읽은 내용).
- 신청 자격.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그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입니다(시행규칙 제62조). 계산기는 이 조건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으로 따집니다.
- 자격 유지 기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됩니다(시행령 제77조제1항). 같은 항의 각 호는 그 기간을 임의계속가입자가 다른 자격으로 바뀌기 전날까지, 또는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 자격을 잃는 경우. 신청한 뒤 처음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제110조제2항 단서).
- 보수월액.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제110조제3항).
- 전액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는 원래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업주와 반씩 내지만(제76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는 이 규정과 달리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납부합니다(제110조제5항). 평균 보수가 500만원이면 직장가입자일 때 본인 부담은 건강 179,750원과 장기요양 23,620원을 더한 203,370원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이 둘을 합친 전액이 본인 몫이 되지만 아래의 50% 경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직장가입자 시절 본인 부담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 경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경감할 수 있고(제110조제4항),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2026년 1월 1일 시행분).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 모의계산과 맞춰 경감 후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이 방식이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용어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일 하루 차이: 말일 퇴직과 다음 달 1일 퇴직
퇴직일이 달의 마지막 날이냐 다음 달 1일이냐에 따라 한 달 치 보험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퇴직일을 넣는 칸이 없어서, 여기서는 두 경우로 나눠 설명합니다.
- 자격이 바뀌는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다음 달 1일에, 다음 달 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사용관계가 1일에 끝나면) 2일에 자격이 바뀝니다.
- 어느 달부터 지역 보험료인가.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걷지만,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걷습니다(제69조제2항).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걷되, 매월 1일에 바뀌었다면 바뀐 자격이 기준입니다(제69조제3항).
정리하면 말일에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고, 하루 늦춰 다음 달 1일에 그만두면 그 한 달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냅니다. 그 한 달의 보험료를 계산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보수월액 | 말일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남으면 | 다음 달 1일 퇴직(그 한 달은 직장가입자) | 덜 내는 금액 |
|---|---|---|---|
| 300만원 | 275,800원 | 122,020원 | 153,780원 |
| 500만원 | 275,800원 | 203,370원 | 72,430원 |
말일에 그만두더라도 임의계속을 신청하면 그 달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이어져 300만원 기준 122,020원을 내므로, 이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시행령 제77조제1항). 1일 퇴직 쪽 금액은 직장가입자 본인 몫이고, 같은 금액을 회사가 냅니다. 금액이 위 표의 임의계속 합계와 같은 것은 임의계속의 50% 경감이 본인 부담 절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평균 보수월액이 그 달 보수월액과 같다고 가정한 값이고, 퇴직할 때의 보험료 정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한 번뿐이며, 그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 중 어느 쪽이 싼지를 따지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과 퇴직금 등 다른 사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보험료만 보고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입력 하나만 바꾼 비교
- 평균 보수만 바꾸면. 평균 보수월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면 임의계속은 경감 전 359,500원에서 50% 경감해 179,750원, 장기요양 23,620원을 더해 203,37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합계는 그대로 275,800원이라 임의계속이 싼 폭이 153,780원에서 72,430원으로 줄고, 36개월 합계 차이도 5,536,080원에서 2,607,480원으로 줄어듭니다.
- 지역 쪽 입력을 바꾸면. 임의계속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쪽 소득과 재산을 바꿔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바꾸면 위 표의 275,800원이 달라지고, 두 금액의 앞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더 싸면 계산기도 그렇게 표시합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피부양자가 되는 길.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계산기는 소득·재산요건을 따져 보지만 관계와 동거 여부 같은 부양요건은 따지지 않으며, 이 글에서도 요건의 세부 기준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입력값. 소득을 어느 해 자료로 매기는지, 재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275,800원은 계산기 기본 입력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 평균 보수월액. 실제 임의계속 보험료는 공단이 산정한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그 값을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63조에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절차의 세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 요율과 고시는 해마다 바뀝니다. 금액은 계산기의 2026년 9월 기준 요율과 2026년 1월 시행 고시로 계산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계속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에 50% 경감을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므로, 계산기 기본 입력에서는 평균 보수 300만원이면 임의계속이 월 153,780원, 500만원이면 월 72,430원 쌉니다. 퇴직 뒤 지역가입자로 남는다면, 퇴직일을 말일 대신 다음 달 1일로 할 때 그 한 달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내서 같은 보수에서 각각 153,780원과 72,430원을 덜 냅니다. 임의계속을 신청하면 이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낮은지는 소득·재산·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다르니 계산기에 본인 값을 넣어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임의계속가입이 지역가입자보다 항상 싼가요?
항상은 아닙니다. 평균 보수 300만원이면 임의계속이 월 122,020원, 지역가입자가 275,800원이지만, 지역가입자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서 두 금액의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적용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이고, 그 전에 다시 취업하면 끝납니다.
말일에 그만두는 것과 다음 달 1일에 그만두는 것은 보험료가 얼마나 다른가요?
퇴직 뒤 지역가입자로 남는 경우, 1일에 그만두면 그 한 달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 평균 보수 300만원이면 122,020원으로, 말일에 그만두고 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275,800원보다 153,780원 적습니다. 임의계속을 신청하면 말일 퇴직이어도 그 달 보험료가 같아서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보수 500만원이면 203,370원이라 72,430원 덜 냅니다.
이어서 볼 수 있는 계산기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국민연금 계산기입니다. 직장가입자 시절 공제 항목은 학습 글 「월급 350만원이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9조제2항·제3항, 제76조제1항, 제110조제1항~제5항(2026년 10월 8일 시행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2026년 9월 28일 시행분),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2026년 1월 1일 시행분), 사이트 건강보험료 계산기(퇴직 후 탭). 금액은 계산기가 2026년 9월 기준 요율로 계산한 값이며 개별 부과에 대한 공단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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