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나눠 받으면 정말 세금이 줄어들까
부모에게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나 5,000만원씩 나눠 받으나 10년 안이면 증여세가 같은 이유를, 계산기 값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은 부모에게 받은 돈을 몇 번에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공제 5,000만원을 한 번만 쓴다는 뜻이라, 나눠 받는다고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낼 증여세가 4,850,000원이고, 5,0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같은 4,850,000원입니다.
합산은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이고, 미성년자는 공제가 2,000만원으로 줄며, 혼인·출산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금액은 계산기 값이고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나눠 받았을 때와 한 번에 받았을 때의 비교, 합산이 길어질 때의 계산과 조문, 공제가 따로 붙는 경우는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이 글은 증여세 계산기의 값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입니다.
| 받는 방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낼 증여세 |
|---|---|---|---|
| 5,000만원 한 번 | 0원 | 0원 | 0원 |
| 1억원 한 번 | 50,000,000원 | 5,000,000원 | 4,850,000원 |
| 5,000만원 + 5,000만원(10년 안) | 50,000,000원 | 5,000,000원 | 4,850,000원 |
5,000만원만 받을 때는 공제 5,000만원에 딱 맞아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5,000만원을 10년 안에 받으면 앞서 받은 5,000만원과 합쳐 1억원이 되고, 공제는 이미 한 번 썼으므로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결과는 1억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아서, 산출세액 5,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뺀 4,850,000원이 됩니다.
계산식과 조문
① 합친 금액 = 이번에 받는 재산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
② 과세표준 = 합친 금액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쳐 한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③ 낼 증여세 = 산출세액 − 앞선 증여의 산출세액(제58조 한도 안) − 신고세액공제(3%)
근거가 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제47조).
- 공제 한도. 제53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번 공제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 조문이 "받기 전 1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므로, 합산에 들어가는 이전 공제액은 그 기간 안의 것입니다.
- 이미 낸 세금. 제58조는 10년 합산으로 과세가액에 더한 앞선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번 산출세액에 합친 과세표준 가운데 앞선 증여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제58조).
-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제26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제56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제2항).
입력 하나만 바꾼 비교
- 앞선 증여에 세금이 있었다면. 부모에게 1억원을 받아 산출세액 500만원이 나온 뒤 10년 안에 또 1억원을 받으면, 합친 2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20,000,000원입니다. 앞선 증여의 산출세액 5,000,000원(제58조 한도 안)을 빼고, 남은 15,000,000원의 3%인 신고세액공제 450,000원을 빼면 낼 증여세는 14,550,000원입니다.
- 이번 금액만 키우면. 5,000만원을 받은 뒤 10년 안에 2억원을 더 받으면 합친 금액은 2억 5,000만원, 과세표준은 2억원, 산출세액은 30,000,000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900,000원을 빼면 낼 증여세는 29,100,000원입니다.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도 공제가 2,00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3,000만원, 산출세액은 3,000,000원이고 신고세액공제 90,000원을 빼면 낼 증여세는 2,910,000원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서 혼인·출산 공제 1억원 대상이면,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과 혼인·출산 공제 50,000,000원이 함께 적용되어 낼 증여세가 0원입니다. 제53조의2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제53조제2호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며(제53조의2), 이 계산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곳
- 공제 한도는 증여자 그룹별로 셉니다. 국세청 안내는 10년간 누적 공제액이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로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등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친족에게 같은 날 받으면 부모 쪽에서 5,000만원, 친족 쪽에서 1,000만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과세가액을 합치는 범위(제47조제2항)는 이와 달리 같은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이 글의 예시는 모두 부모에게서만 받은 경우입니다.
- 10년의 기준은 증여일입니다. 조문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기 전 10년 이내"로 정하므로 앞선 증여가 그 기간 안에 있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갈립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10년이 거의 찬 경우에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증여 재산의 평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받는 금액을 그대로 쓰므로, 주식·부동산처럼 평가해야 하는 재산이나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안이면 공제 5,000만원을 한 번만 쓰므로,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나 5,000만원씩 나눠 받으나 낼 증여세는 모두 4,850,000원입니다. 앞선 증여의 세금은 나중 증여에서 빼 주고(제58조), 미성년자는 공제가 2,000만원이며, 혼인·출산 공제는 따로 적용됩니다. 증여를 나눌지 정하기 전에 받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적어 놓고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제53조는 이번 공제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따질 때 합치는 것은 이번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고, 그보다 앞서 공제받은 금액은 합치지 않습니다.
5,000만원씩 두 번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부모에게 10년 안에 5,000만원씩 두 번 받으면 합쳐 1억원으로 계산되어, 한 번에 받을 때와 같은 4,850,000원입니다. 이 계산에서는 나눠 받아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얼마나 내나요?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공제가 2,000만원이라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증여세는 2,910,000원입니다.
이 계산과 이어서 볼 수 있는 계산기는 증여세 계산기입니다.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와 주식 증여와 증여세 평가를, 학습 글은 증여재산공제 글을 보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제6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사이트 증여세 계산기. 금액은 계산기가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세액공제 3%를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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